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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신고리 5,6호기 이사회 결의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조선일보.이데일리.NEWS1. 헤럴드경제.한국경제

by 운영자02 posted Jul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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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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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 과정이 위법했다며 변호사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보수적 시각을 대변해 온 법조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한변’·대표 김태훈)은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주식회사를 상대로 한수원 이사회의 공사중단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공사중단을 결의한 이사회 결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판결이 날 때까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중지해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장이다.

한변은 신청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38개월간의 심의를 거쳤고, 공사비 1조 6000억원이 집행됐고 29.5%의 공정률에 이르렀다”며 “그런데 한수원이 경주시내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한 시점부터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사회 결정이 신고리 공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에너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한변은 “2008년 8월 제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근거법령 에너지기본법)과 같은해 12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근거법령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번 공사 계획이 수립됐다”고 했다. 또한 2014년 1월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원전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9%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의했고, 2015년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이번 공사 계획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처럼 법에서 확정적으로 시행을 명시하고 있는 공사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중단했으므로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는 게 한변 주장의 핵심이다.

이번 이사회 결정은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자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일시중단 및 공론화위원회,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결의했고,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공론화 기간동안 공사를 일시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데 이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열흘 남짓한 기간에 일어난 일이다.

7일과 13일 이사회가 무산되자 한수원은 경주시내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사 13명 중 12명 찬성, 1명 반대로 ‘신고리 5·6호기 공사기간 중 공사중단’을 결의했다.

한변은 “공사중단 여부가 지역주민, 공사업자, 노조원, 나아가 일반 국민의 비상한 관심사인데도 이사회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절차적 정의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고 주장했다. 또 “3개월의 한시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원자력이 한수원의 보유 발전설비 중 80.8%를 원자력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중단은 사업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배신적이고 자해(自害)적인 조치”라며 “이는 한수원의 정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원전 공사중단과 관련해 사실상 처음으로 이뤄진 법적 대응이다. 한변이 이번 소송을 낸 이유는 공사중단 결정이 에너지 수급계획 뿐 아니라 한전이 영국과 진행중인 21조 규모의 원전 매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변은 법률가 단체에 걸맞게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법률적으로 주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은 그 결의로 법률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낼 수 있다.

변호사단체로서 공사중단에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전의 주주 박모씨 등 두 명을 원고로 해 한변이 법률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으로는 한변 소속인 권성 전 헌법재판관,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 천기흥,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등이 나설 예정이다.

한변 김태훈 대표는 “한수원이 공사중단으로 손해를 보면 모회사인 한전 주주에게도 그 영향이 이어진다”며 “당장 공사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시공업체들이 원고로 나서야 하지만 이들이 한수원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라 고심 끝에 원고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의 토론회는 탈(脫)원전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계가 명백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사회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낸 것”이라고 했다

[양은경 법조전문기자 ke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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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가처분도 함께 제기..공사업체·주민 모집해 손배소도 추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을 맡아 유명세를 탄 보수성향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9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 단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이상철·채명성 변호사가 모두 한변 소속이다.

한변은 이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등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지난 14일 결의에 대해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본안 판결 시까지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번 소송 및 가처분 원고(신청인)는 한국전력 소액주주 2명으로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인 석동현 변호사 등이 변론을 맡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현재 자유한국당 부산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변은 이와 별도로 시공업체·협력업체·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NEWS1

가처분 신청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19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정지와 관련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종합접수실에 제출하고 있다.2017.7.1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에너지정책은 전문가 검토로 공감대 형성 뒤 결정해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19일 한수원 노조 측의 소송대리를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장과 해당 소송의 본안 판결까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4일 신고리 원전 5호기 및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내 공사의 완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 중요 결정사안"이라며 반대했다.

한변 측은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5호기 및 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 등을 결정한 건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규와 정관에도 맞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번 이사회 결의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원전 5·6호기 공사의 시공업체와 협력업체, 해당지역 주민과 기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moon@

 

 

 

 

   헤럴드경제 

 
- 석동현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 초법ㆍ탈법적 조치”
- 한수원 노조도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대해 변호사단체와 보수 정치권, 노조 등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해운대갑 당협위원회(석동현 위원장)는 1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내고,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소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도 이날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같은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석 위원장은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14일 신고리 원전 5호기 및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이른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 내 완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 한 사항에 대해, 회의 개최의 절차상 문제점은 물론, 관계법률(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과도 맞지 않는 초법적ㆍ탈법적 조치로서 위법무효다”고 주장했다.

특히 5ㆍ6호기 공사가 허가 및 착공 절차를 거쳐서 이미 30% 가까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 중단 시 국고손실이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 원전의 추가건설 문제의 공론화와 별개로 이미 시공중인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 해운대 등 신고리 5ㆍ6호기 인접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을 정비하여 지원 대상지역을 현행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보수단체 변호사모임인 ‘한반도 인권 및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한변도 참여했다. 소송대리인으로는 한변 소속인 권성 전 헌법재판관,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천기흥,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등이 함께했으며, 원고는 한수원의 100% 출자 회사인 한전의 소액주주 2명이라고 밝혔다.

석 위원장은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5ㆍ6호기 공사 중단 과정의 절차상 부당함에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그동안 공사비로 들어간 1조6000억원의 매몰비용과 국가전력수급 계획을 고려할때 공사추진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소송인측은 이번 소송건과는 별도로, 5ㆍ6호기 공사 중단조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시공업체, 협력업체, 지역주민, 기타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cgnhee@heraldcorp.com
 

한국경제

법률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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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속하되 해운대 등 원전주변지역 주민 지원범위를 조정해야
법원(경주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무효확인소송 제기

석동현 변호사 겸 자유한국당 해운대 갑 당협위원장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14일 신고리 원전 5호기 및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내 완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 한 사항은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다.

석 당협위원장은 이 공사는 법에 의한 허가 및 착공 절차를 거쳐서 이미 30% 가까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 중단하면 국고손실이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 원전의 추가건설 문제의 공론화와 별개로 이미 시공중인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또 그보다는 부산 해운대 등 신고리 5ㆍ6호기 인접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을 정비해 지원 대상지역을 현행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한수원 이사회 결의는 회의 개최의 절차상 문제점은 물론, 관계법률(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과도 맞지 않는 초법적․탈법적 조치로서 위법무효라 판단하고,이날 뜻을 함께하는 보수단체(한반도 인권 및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과 함께 한수원 본사 소재지 관할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소송의 원고는 한수원의 100% 출자 회사인 한전의 소액주주 2명이며 소송수행은 본인과 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같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사건 소송 제기와 별도로, 5ㆍ6호기 공사 중단조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시공업체, 협력업체, 지역주민 기타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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