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기사] 이용우 전 대법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발간

by 운영자02 posted Jun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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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뉴스

 

이용우 전 대법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발간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1998년 8월 서울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쉬지 않고 비가 쏟아졌다. 6시간만에 340㎜의 비가 내린 건 1000년만의 기록이라고 했다. TV 방송사들은 모두 뉴스특보를 편성해 서울 중랑천 수위와 범람시 대피요령을 알렸다. 불안한 마음에 확인차 찾은 중랑천은 동부간선도로를 통채로 삼긴 채 둑 바로 밑까지 넘실넘실 물이 차 있었다. '설마 넘칠까'라는 생각으로 자리를 떠난 다음날, 공릉동 일대의 제방이 범람해 집들이 침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해 말 수재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6년이 넘는 긴 법정다툼 끝에 당시 발생한 홍수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람들은 수재민을 외면한 법원을 비난했다. 

 

 

당시 대법관으로 이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맡았던 이용우(75·사시2회) 전 대법관은 최근 발간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법률신문사 펴냄)'에서 "'당시 홍수는 천재지변'이고 '불가항력적인 재해'여서 이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구제·구호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법적인 배상책임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법관은 이처럼 이 책에서 대법관 재임시절 주심을 맡은 사건들을 모아 판단 배경 등을 설명했다. 주요 사건들의 시대적 배경과 이에 대한 이 전 대법관의 생각, 다른 대법관의 의견 등 판결을 둘러싼 치열한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실제 판결내용과 사건번호도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돼 역사적 자료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이 전 대법관은 "소신과 신념에 따라 내린 판결들에 대해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겠다는 다짐에 따라 책을 발간하게 됐다"며 "이 책이 우리나라 법률문화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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