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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반대를 자랑하듯 말하는 者는 헌재소장이 될 자격이 없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반대” 성명 낸 변호사단체 이유 보니...

한변 “김 후보자 가진 편향적 헌법관 매우 우려”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6.07 15:15:39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관(現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7일, 변호사단체가 “편협한 헌법적 가치관을 드러낸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이날, 김이수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교원노조법 2조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각각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혹은 위헌 의견을 낸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자가 가진 헌법관 자체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변은 김 후보자를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독단적 소수의견을 제시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구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실을, 영웅담 말하듯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사가 헌법재판소의 수장자리에 앉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한변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 사건에서 사회통념에 따른 압도적이고 건전한 다수의 결론이 기대될 때마다 8대1의 유일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경향성과 함께 매우 편파적인 헌법철학 내지 헌법관을 소지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변은 특히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김이수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전원이 통진당 해산결정에 동의한 것은 바로 헌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며, ”(김이수 후보자가) 유일하게 독자적 논리로 반대의견을 낸 것은 헌법질서 수호와 동떨어진 처사일 뿐 아니라 절대다수의 국민적 시각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변은 “우리 사회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시각과 요구사항을 생각할 때, 김이수 재판관과 같이 독자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허용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헌법재판소를 균형 있게 이끌고 갈 헌재소장으로서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국회는 청문회 절차에서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관을 포함한 헌재소장 후보로서의 자질을 철저하게 살피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동의 요청을 철회케 하거나, 국회 스스로 그 임명동의를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변이 낸 성명서 전문.이하는 성명서 전문.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헌재 소장 임명을 반대한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서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3헌다1)과 교원 노조법 조항의 위헌 심판 사건(2013헌마671등)에서 9인의 헌법재판관중 유일하게 반대내용의 소수의견을 낸 것 등을 적시하면서 그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였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그 점을 헌법재판소장 지명의 첫머리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 같은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 이유가 오히려 김이수 재판관이 막중한 헌법재판소장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그 자신 법률가이기도 한 대통령이 중요한 헌법재판 사안에서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독단적인 소수의견을 제시한 사람을 오히려 헌법질서 수호자인 것처럼 평가함으로써 사법 분야 최고 수준의 경륜을 갖춘 나머지 8인의 재판관들을 결과적으로 헌법수호의지나 능력이 빈약한 사람들로 비치게 만든 처사의 부당성과 오도된 헌법관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직책은 헌법재판관들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최근의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보듯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헌법재판의 진행을 주도해야 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에서 종종 잠복해 있기 쉬운 좌우, 진보와 보수시각의 대립구도 하에서 양 극단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시대와 역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역량의 소지자가 맡는 것이 합당한 자리다. 

그런점에서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 동의 요청 사유에서 보듯이 통진당 해산 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 사건에서 사회통념에 따른 압도적이고 건전한 다수의 결론이 기대될 때마다 8 대 1의 유일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경향성과 함께 매우 편파적인 헌법철학 내지 헌법관을 소지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통진당의 해산결정 사건에서 나머지 헌법재판관 전원이 통진당의 해산결정에 동의한 것은 바로 헌법질서의 파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음에도 자신만 유일하게 독자적인 논리로 반대의견을 낸 것은 헌법질서 수호와 동떨어진 처사일 뿐 아니라 절대다수의 국민적 시각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할 자유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식적인 진보당 강령만을 내세우거나 피상적인 당원 숫자만을 대비하여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건전한 상식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는 가벼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도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이라면서 생각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시각과 요구사항들을 생각할 때, 김이수 재판관과 같은 독자적 견해의 소지자가 헌법재판관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는 허용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헌법재판소를 균형 있게 이끌고 갈 헌법재판소장의 재목으로서는 결코 어울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이번 청문회 절차에서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관을 포함한 헌재소장 후보로서의 자질에 관해 철저하게 살피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 동의요청을 철회하게 하거나 국회 스스로 그 임명 동의를 반드시 거부함이 옳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7. 6. 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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