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한국당·한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는 직무유기"… 국무총리·법무장관 고발

by 운영자02 posted Dec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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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한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는 직무유기"… 국무총리·법무장관 고발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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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보수 변호사 단체 등이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와 관련해 28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이주영(66·사법연수원 10기)·이종명·김진태(53·18기) 의원을 비롯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는 이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심 부의장 등은 고발장에서 "이 총리는 법원 강제조정안 심의·의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박 장관과 송 장관은 이에 찬성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 대해 소송지휘권이 있는데도 이를 고의로 행사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법치국가에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했던 이 총리 등이 주요 국책사업을 방해한 불법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축냈고, '떼법'이 통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손해배상 및 구상권 포기 결정으로 앞으로도 불법 시위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졌다"며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국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단으로, 부당한 강제조정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불법시위 등으로 기지 착공이 지연돼 당초 예정보다 14개월 늦은 지난해 2월에 기지가 완공되자 해군을 상대로 각각 100억~300억원대의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해군은 지난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 등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삼성물산이 청구한 360억원으로, 해군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해 이를 275억원으로 조정해 삼성물산에 먼저 지급한 뒤 불법시위 일수 등을 계산해 시위 참가 단체 등에 34억5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해군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법적 공사 방해 행위로 공사가 14개월여 지연돼 추가 비용 275억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조정을 진행하다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이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정부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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