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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조선.com,한국경제신문기사

by 운영자02 posted Jan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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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비역 장성 219명 "9·19 남북합의, 국민 생명권 침해" 헌소
 

예비역 장성 219명 "9·19 남북합의, 국민 생명권 침해" 헌소

조선일보


     
  •  
입력 2019.01.22 03:00

대장만 12명, 시민도 1만명 참가 "대한민국 대북 안보태세 약화"
 

예비역 장성 219명과 시민 1만2000여 명이 남북 군사분계선 GP(감시 초소)를 철거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민국의 대북(對北) 안보 태세를 약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예비역 장성들과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기백, 이준 전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의 전 참모총장 4명,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2명이 청구인으로 참가했다. 대장 출신만 12명이다. 이종구 전 국방장관은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혀 청구인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일반 시민 1만2000명도 동참했다. 일반 참가자들은 한변 측이 온라인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9·19 군사 합의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9·19 군사 합의는 작년 9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에 체결됐다. 남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GP를 각 11곳(총 22곳)씩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군은 해당 GP 병력과 화기를 모두 철수했고, GP 구조물을 폭파했다. 군사 합의는 또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 금지 구역을 기존 9㎞에서 20~40㎞까지 확대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김상기 전 육군참모총장은 "군사분계선 인근 GP 숫자는 북측이 남측보다 2.8배 많은데, 동일한 숫자를 철거한 것은 등가성(等價性)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9·19 군사 합의는 충분한 검증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했다.

이종구 전 장관은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한 것은 우리가 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항공 탐지 능력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우리 군의 눈을 가린 셈"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2/20190122001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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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위헌, NLL 무력화…국민 생명 위협"

기사입력2019.01.20 오후 6:03
최종수정2019.01.21 오전 9:50

 

한변, 헌법소원 제기

[ 이인혁 기자 ] 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해 9·19 판문점선언 직후 체결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해 수도권을 위험에 빠뜨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규정하고 법적 시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한변은 21일 국민 1만여 명과 예비역 장성 등 200여 명의 소송위임을 받아 군사합의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변은 “군사합의서로 북방한계선(NLL)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수도권 서부지역이 북한군의 위협에 노출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 영토권 등이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점에서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어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 감시와 정밀 타격력이 무력화됐다”며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으로 군사주권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7·4 공동성명(1972년) 이후에도 올 4월 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회담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며 "북한은 6·25 기습남침을 위시해 무수한 대남 도발을 자행한 반인도 범죄국가"라고 비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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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남북군사합의서 헌법소원…"대한민국 생명권 침해"

 
입력 2019.01.21 23:08 | 수정 2019.01.21 23: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1일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정상회담 이후 체결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한변 홈페이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정상회담 이후 체결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과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1일 "문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준하고 이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국민 1만2000여 명과 예비역 장성 등 200여 명의 소송위임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변은 "군사합의서는 북방 한계선(NLL)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우리 서해의 배타적 영해권을 양보함으로써 수도권 서(西)측방을 직접 북한군 위협에 노출했다"며 "또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 구역 설정 으로 북한군이 언제든 수도권 기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한 이번 군사합의서 체결과 비준은 우리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을 위험에 빠트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고, 국회의 동의마저 받지 않아서 적법절차도 위반했다"며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생명권과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받게 됐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1/20190121034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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