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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기획연재, 이용우 전대법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提言

by 운영자02 posted Jul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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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提言 ⑤ 위협받는 三權分立: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

“외부 압박과 내부 이념세력에 의한 사법부 독립 최대 위기”(이용우 前 대법관)

 

글 : 정호윤  기획위원ㆍ국정리더십포럼 상임대표

⊙ 문재인 정권에서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독립
⊙ 법원 내 이념서클 회장 출신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파괴에 적극 동참
⊙ 법원 내부는 특정 이념세력의 법관들이 현 집권세력에 加勢
⊙ 反日감정 부추기는 현 정권에 편승한 강제징용 판결로 외교분쟁 현실화
⊙ 법관들은 10년, 20년 후의 평가를 생각하며 묵묵히 재판의 독립 지켜내야

鄭皓尹
1979년생. 중앙대 법대 졸업 /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및 홍보수석실 행정관, 국회 정책보좌관,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사)국정리더십포럼 상임대표

※ 편집자 註
이번호에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다섯 번째 제언으로 이용우 전 대법관의 ‘위협받는 三權分立: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강연 내용을 소개한다.
이용우 전 대법관은 이번 강연에서 대통령과 여당, 언론 등에 의한 사법부 압박과 이에 동조하는 대법원장 및 법원 내 이념세력에 의한 사법부 위기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과거 소신과 원칙에 입각한 판결과 사법행정으로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운 원로법관의 고언(苦言)에 현 집권세력과 국민 모두가 귀 기울여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1월 말 경남지사 ‘김경수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자, 즉시 집권 여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담당 법관을 집중 공격하고 나섰다.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로서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심지어 여당 대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면서 ‘곧 보석을 신청할 것인데 정상적인 법원 판단이라면 도정(道政)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까지 언명하였다. 이와 보조를 같이하여 시민단체에서는 ‘담당 판사를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협박도 하였다. 이러한 공격과 겁박은 바로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향후에 할 2심 재판에 대한 압력 행사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집권 여당과 시민단체의 이러한 겁박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삼성 이재용 사건’ 재판에서 일부 무죄와 유죄 부분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집권 여당의 대표를 비롯한 중진이 담당 법관에 대하여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가하였고, 이어 이념세력들이 대거 나서서 담당 법관에게 신상털이식 인터넷 공격을 가하였다. 심지어 당시 청와대는 대법원에 담당 법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전달하였고, ‘재판에서도 국민의 뜻을 경청해야 한다’는 언급까지 언론에 흘렸다. 진행 중에 있는 일련의 ‘박근혜 전(前) 대통령 적폐사건’ 재판에 대한 압력 행사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되어 올해 2월까지 무려 8개월간이나 지속된 전 대법원장과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먼지털이식 수사를 살펴보자. 지금까지 형사범죄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리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이 된 법원 내 3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여서도 형사범죄로 될 만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하여, 검찰이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100여 명의 전·현직 법관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사법부 초토화 수사 끝에 ‘직권남용죄’라는 생소한 죄명을 붙여 기소하였는바, 그러한 수사 자체가 벌써 사법부에 대하여 공포감을 준다.
 
 
  대통령의 재판 가이드라인 부여성 언급
 
 
이용우 前 대법관은 사단법인 국정리더십포럼(상임대표 정호윤) 초청 특강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사법부의 독립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재판에 대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부여성 언급도 있다. 지난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원로와의 대화에서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이는 이 정권이 소위 ‘사법농단’이라고 부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상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법부 재판에 대한 최대의 압박은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으로부터 나온다. 사법부 수사에서 보듯이 ‘피의사실공표죄’가 엄연히 살아 있음에도 검찰은 프레임으로 짜놓은 혐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이를 기정사실로 보도하여 여론화시킨다. 여기에 이념세력이 가세하여 유·무형의 온갖 공격을 해댄다. 이로써 인민재판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법관들은 벌써 주눅이 든다. 이상과 같은 압박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협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법원 내 이념서클 회장 출신을 대법원장으로 발탁
 
  아무리 외부 압력이 거세다 하여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이 재판의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 그러면 사법부 내부의 상황은 어떠한가.
 
  먼저, 대법원장의 의지를 살펴보자. 그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소규모 법원의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전격 발탁되었다. 이러한 예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에서 없는 파격 인사였다. 그는 법원 내 이념서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거치면서 회장까지 역임하였고, 법원 내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후의 처신을 보자. 앞서 언급한 삼성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에 대한 외부 공격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 차례(2018년 2월 8일과 5월 8일 《법률신문》 광고)나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끝내 침묵만 지켰다. 이번 사법부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그는 적극적으로 정권에 의한 사법부 독립 파괴에 협력하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한변’과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 200인이 ‘사법부 파괴를 중단하고 즉시 사퇴하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하였으나(2018년 12월 13일 《법률신문》) 이에 대하여도 침묵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경남지사 김경수에 대한 1심 판결로 사법부가 집권당으로부터 명시적이고 노골적인 겁박을 받았을 때, ‘한변’ 등이 나서서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다면 마땅히 사퇴하라’고 재차 요구를 하였음에도(2019년 2월 7일 《법률신문》),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념세력의 요구에 따라 사법부 독립 파괴에 적극 동참한 대법원장
 
2019년 2월 26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 심문을 마치고 호송차로 걸어가고 있다.
  대법원장의 처신에는 이와 같은 침묵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의 파괴에 동참하는 행보까지 보였다. 사법부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보인 그의 처신을 살펴보자.
 
  당초 법원 내부의 일부 이념 법관이 전 대법원장 시절의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법원은 3차에 걸친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끝내 블랙리스트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조사과정에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있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그것이 형사범죄를 구성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외부의 이념세력과 언론이 그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하여 ‘재판거래’‐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청와대가 관심을 가진 사건의 판결이 특정방향으로 나오도록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 라는 선동적인 이름을 붙여 여론을 격앙시키자, 김 대법원장은 오랜 재판 경험에 미루어 ‘재판거래’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대법관 전원과 고법부장 이상 중진법관들이 한목소리로 그러한 의혹을 해소해주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외의 이념세력의 요구에 따라 그 의혹을 해명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원의 자체조사가 미진하였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의혹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함으로써(2018년 5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재판거래’ 의혹으로 확대 재생산하였다.
 
  이어서 그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재판 경험이 많은 고위 법관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법원 내·외부 이념세력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불러들였다(2018년 6월 15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러한 그의 입장 표명에 대하여 즉시 대법관 13명 전원(법원행정처장 포함)이 격앙된 분위기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문까지 낸 것은 사법사상 지워질 수 없는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와 같이하여 개시된 검찰의 수사상황은 어떠하였는가. 애초부터 형사범죄로 성립하기가 어려운 사법행정권 남용인지라 검찰의 강제수사(압수수색)가 법원에 의하여 대거 저지당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에 집권세력과 친위 언론이 나서서 법원의 영장재판에 융단폭격을 가하여 법원을 겁박한 것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다.
 
 
  대통령 한마디에 ‘사법농단’ 프레임 씌워 사법부 초토화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원로와의 대화에서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명했다.
  급기야 대통령은 2018년 9월 ‘법원의 날’ 행사에 나와 ‘사법농단’(정권과 언론은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날 기미가 보이자 이번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을 씌웠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훈시를 하였고, 이에 김 대법원장은 다시 그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복명을 하였다.
 
  그 후 진행된 수사상황은 어떠하였는가. 전·현직 법관 100여 명이 검찰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당하는 치욕과 능멸을 당하였고, 드디어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소되고 전·현직 법관 10여 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수십 명의 법관에 대하여 검찰이 징계비위 사실 통보를 하는 등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법부 초토화가 진행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보조를 맞추어 연루된 법관들에 대하여 대거 징계 절차를 진행시키고 그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사실상 추인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장은 스스로 정권에 의한 사법부 독립 파괴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 내부는 특정 이념세력의 법관들이 현 집권세력에 加勢
 
  한편,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의 사정은 어떠한가. 내부 구성원인 법관들은 재판의 주체이다. 그들에게 재판의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가 있다면, 아무리 외부의 압박이 거세다 하여도 사법부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 과연 오늘의 법관들에게 그러한 의지와 용기가 있는가. 법관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오로지 그가 한 판결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법관들이 다수 모인 연구회가 있고, 그 연구회 회원들의 이념성향이 현 정권과 같은 방향이어서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집권세력에 오히려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있지도 아니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여 사법부 사태를 촉발시켰고, ‘재판거래’ 의혹을 주장하며 검찰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급기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동료 법관들에 대하여 탄핵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려운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하나, 외부의 압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압박이 워낙 거세고 여론몰이로 인민재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재판에의 영향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소위 ‘적폐’로 일컬어지는 사건에 관한 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후퇴하고 양형(量刑)이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그것이 외부의 압박 때문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외부 압박의 시초는 2017년 국정감사 때였다. 2017년 여름 이후 소위 ‘적폐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법원이 일부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종전의 기준에 따라 기각한 일이 있었는데, 그해 사법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집권당 의원들이 영장기각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념세력과 언론도 이에 가세하여 그 이후 ‘적폐’로 일컬어지는 사건에 관한 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선고되는 형량도 종전의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트럭기소’
 
2019년 3월 1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걸어가고 있다.
  아무리 국정감사에서의 추궁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기획 공격을 하고 여론까지 일으켜 압박을 하였다면, 그 후에 일어난 새로운 재판 경향(구속과 엄벌 원칙)은 외압에 의한 재판 독립 침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일반적인 경향은 계속 이어져 사법부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는 과연 그것이 형사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서도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들인 데다가, 소위 ‘트럭기소’(사건기록이 트럭으로 옮겨야 할 정도의 방대한 분량) 사건에 피고인 본인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는(너무나 방대한 사건이어서 충분한 변호 인력을 구할 경제력이 없음) 불구속 상태에서라야 변론 준비를 할 수 있는데도, 마치 무슨 국사범(國事犯)이나 되는 것처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심지어 보석청구까지 기각하고 있다. 이는 집권당 및 이념세력의 공격과 언론을 동원한 인민재판 분위기 조성의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5월 13일)에는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경미한 별건(別件)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상태로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반하는 이러한 결정도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재판 가이드라인성 발언의 영향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反日감정 부추기는 현 정권에 편승한 강제징용 판결
 
최근에 결정된 경남지사 김경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보석허가도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2019년 4월 17일 오후 보석 허가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강제징용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 사건은 판결 결과에 따라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일으키고 자칫 적대관계까지 조성할 위험이 있어 정책법원인 대법원으로서는 국가정책적인 관점에서 재판하여야 할 사건이므로(그 소송의 원고들에게는 우리 정부가 보상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년 동안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숙고하고 있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반일(反日)감정을 부추기는 현 정권은 이를 대표적인 사법부 적폐 사례로 지목하여 소위 ‘재판거래’니 ‘사법농단’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집중 난타하였다. 그러자 현 대법원장 체제는 지난해 불과 2회의 심리기일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로 인한 일본과의 외교분쟁은 과연 예상했던 대로 국교단절 사태까지 예고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바와 같다.
 
  그 사이에 대법관의 구성이 일부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구성에서 대법관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현 정권이 전 대법원장 시절의 그 사건 처리를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 지목하여 사법부를 파멸의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집중 공격하였으니, 그것이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최근에 결정된 경남지사 김경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보석허가 재판을 생각해보게 된다. 보석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특별히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 그러한 이유를 내세워 보석을 허가한 것은 형소법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나무랄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개운치 않은 면이 있다. 그것은 1심법원이 김경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였을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집권여당 등으로부터 심한 겁박이 있었다. 그것이 2심에서의 유리한 재판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2심의 보석허가 결정이 혹시나 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사법부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는 외부적 압박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외부적 압박의 제거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사법부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완전한 해결은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법부의 구성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법원장의 의지가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의지는 불행하게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촉구를 해도 의지를 보여주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정권에 의한 사법부 파괴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의 최후 보루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 개개인이다. 각 법관이 각자 맡은 사건에서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외부의 압력에도 의연하게 독립하여 재판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지는 것이다. 오늘의 법관들에게 이를 기대할 수 있는가.
 
 
  1차 사법파동 때와 대조되는 무기력한 사법부
 
  과거 1970년대 소위 1차 사법파동이 생각난다. 당시 정권은 공안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에 불만을 품고 그 보복조치로서 서울지방법원 어느 형사합의부의 재판장과 주심법관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다. 구속 사유는 향응수수에 의한 수뢰죄였다. 그 형사합의부가 변호사와 함께 제주도에 검증을 갔다가 현지에서 담당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다. 향응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고, 수뢰죄로 입건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접한 서울지방법원의 민·형사 법관 전원은 집단 사표를 제출하였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정권의 보복조치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당황한 정권이 영장을 청구한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키고서야 그 파동은 가라앉았다.
 
  이를 오늘의 사법부에 대한 검찰수사와 대비해본다. 1차 사법파동 때는 명백히 수뢰죄는 인정되는 사안이었으나 오늘의 사법부 수사에서의 직권남용죄는 공소사실 자체로서도 그 유무죄가 심히 다투어지는 사안이다. 그때는 수뢰 법관 2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불과하였으나, 오늘의 수사에서는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전 법원행정처장 2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 100여 명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전무후무한 사법부 치욕과 능멸을 당하였다. 그중 전 대법원장 포함 14명이 기소되었다. 그 규모와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다. 그런데 그때는 명백히 수뢰죄는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법원의 법관 전원이 항의성 집단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오늘에는 유무죄가 심히 의심스러운데도 전국의 모든 법관이 적어도 겉으로는 조용히 엎드리고 있다.
 
 
  법관들은 10년, 20년 후의 평가를 생각하며 묵묵히 재판의 독립 지켜내야
 
  이러한 대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때의 법관들과 오늘의 법관들이 용기와 정의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때는 법원 내에 이념대립 문제가 없었으나 오늘에는 법원 내에 현 정권과 이념을 같이하는 법관들이 많고, 그들이 오히려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법원 내에서 그들의 발언권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잠자고 있는 듯한 다수 법관을 믿어보고 싶다. 그들이 비록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맡은 사건에서 묵묵히 판결로써 재판의 독립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싶다. 아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재판은 진행 초기 단계에 있다. 국민들은 그 재판의 진행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법관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10년, 20년 후의 평가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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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Date2023.06.20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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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13차 화요집회 공지

    Date2023.05.30 By운영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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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12차 화요집회 공지

    Date2023.05.22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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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11차 화요집회 공지

    Date2023.05.16 By운영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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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6회 R2P 국제회의

    Date2023.05.16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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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변언론보도/ 뉴데일리] 대법원도 대북전단금지법 부당 판결... 이제는 헌재가 나서야

    Date2023.05.11 By운영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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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3] 북한인권 논문﹒법률문서 공모전 안내

    Date2023.05.09 By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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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2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간편서식

    Date2023.05.02 By운영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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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2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Date2023.05.02 By운영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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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한변 언론보도/크리스천투데이 ] 북 생사 오가는 민주화 정보전쟁...외부 도움 절실

    Date2023.04.25 By운영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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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제208차 화요집회_국회토론회 : 대북전단 금지법과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Date2023.04.25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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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한변 언론보도/ NEWS 1] 한변 " 대통령 교체되면 법원도 바뀌는 '후진국 시스템' 고쳐야 "

    Date2023.04.2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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