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활동﹒언론보도

[소송제기]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사진및 기사

by 운영자02 posted Nov 0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11KakaoTalk_20181108_111512106-2018110820180404.jpg111KakaoTalk_20181108_111626409-2018110820180404.jpg

 

 

111KakaoTalk_20181108_111558471-2018110820180404.jpg111KakaoTalk_20181108_111722558-2018110820180404.jpg

 

 

 

 

 

 

 

 

 

 

 
 
> 경제
최저임금폭주저지시민모임·한변, '최저임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조동근·신도철·김태훈·고영준 등 8일 가처분 신청 제기
"최저임금 보호 대상인 저학력·미숙련 근로자 퇴출 우려"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8-11-08 13:41:21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효되는 가운데 학계·시민단체·소상공인 관계자 30여명이 발족한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모임과 한변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행정법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리해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달 31일 폐업 소상공인 13명을 대리해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 행정법원을 찾은 시민모임 공동대표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렇게 돼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취소 소송을 내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19년에는 10.9% 인상된 8350원에 이를 예정이다. 최저임금이 2년 사이 29%나 급등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의 참담함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8일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김태훈 변호사, 전영돈 대표, 신도철 교수, 조동근 교수, 고영준 변호사./사진=미디어펜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책이 인기 영합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보호하려는 저학력·미숙련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함께한 전영돈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 급격한 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못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변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달 9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시설관리업(경비·청소부) 등의 취업자 감소는 '고용참사'라고 할 정도로 현격했다"며 "최저임금이 업종 차등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된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다수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대상인 저학련·미숙련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격"이라며 "이는 결국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정법원에는 시민모임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한변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 한변 소속 고영준 변호사, 소상공인 대표로 전영돈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대표가 동행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1. [언론보도/ 연합뉴스] "중국, 지난해 11·12월에도 탈북민 강제 북송"

    Date2024.02.01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2. [언론보도/ 뉴데일리] 한변 "中, 작년 11~12월에도 탈북자 100명 강제북송"

    Date2024.02.01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3. [언론보도/KBS뉴스] 한변 “중국, 지난해 11·12월에도 100명 가까운 탈북민 강제 북송” 주장

    Date2024.02.01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4. 제245차 화요집회 사진

    Date2024.01.31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5. [언론보도/대한경제] 법조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확대 유예해야”

    Date2024.01.25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6. 제244차 화요집회 사진

    Date2024.01.23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7. 제243차 화요집회

    Date2024.01.17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8. 캠프데이비드해설(영문)

    Date2024.01.05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9. 캠프데이비드 해설(국문)

    Date2024.01.05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10. [언론보도/통일신문]북한인권법 사문화정당 총선심판 방안토론회

    Date2024.01.04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11. [언론보도/통일신문] 시민참여로 집회 확산...올해 이룩한 성과

    Date2024.01.0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2. [언론보도 / 뉴데일리] [포토] 북한인권과 R2P 국제회의 기념촬영

    Date2023.11.24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13. [한변 언론보도/조선일보] 반기문 “안보리서 北인권 중요 안건으로 논의해야”

    Date2023.11.24 By운영자02
    Read More
  14. [ 한변 언론보도/ 연합뉴스] 탈북자들과 함께 미국방문한 태영호 ' 탈북자 북송은 중국책임' , 한변 명예회장 동행

    Date2023.11.07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5. [한변 언론보도/ 조선일보] 한변, 송두환 인권위원장 공수처 고발

    Date2023.11.07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6. 제230차 긴급집회

    Date2023.10.17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17. [한변 언론보도/크리스천투데이 ]中 대사관 모인 북한인권단체들 “탈북민 자유 보장하라”

    Date2023.10.17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8.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Date2023.09.26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19.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북한인권 개선방안 세미나 사진

    Date2023.09.26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20. 세미나 공지

    Date2023.09.20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