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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태훈 명예회장 - "인권빼고 통일한다 떠드는건 위선자 "

by 운영자02 posted Jul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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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이 정상 시행되고 통일이 되는 날까지 화요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NTD

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이 정상 시행되고 통일이 되는 날까지 화요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NTD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인터뷰] 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 “인권 빼고 ‘통일한다’ 떠드는 건 위선자”

이연재

2022년 07월 12일 오후 6:25 업데이트: 2022년 07월 12일 오후 6:27

 

 

2006년부터 북한 인권운동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 온 노(老) 변호사가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다.

 

“인권은 생명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동포가 죽어가는 것을 빤히 보면서 인권 빼고 ‘통일한다’고 떠드는 것은 위선자예요.”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한변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가 한 말이다.

 

그는 상당 기간 북한 이슈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1997년 서울지법 부장판사에서 퇴직해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만 해도 북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을 맡으면서였다.

 

“2006년 대법원장이 저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어요. 들어가서 보니 북한 인권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았죠. 그런데 북한 인권에 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군요. 헌법을 보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데 그럼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원들과 마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잘됐다’ 싶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면 정치범수용소, 납북자 문제를 김정일한테 얘기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무산됐어요. 한 명 빼고 다 반대했죠.”

 

–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 문제이니 적절치 않다고 하더군요. 북한 관계에 도움 되는 것은 없고 갈등만 일으킨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인권위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땐 언제였나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북 전단지 보내는 것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권위에서 6년간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곳에서 2012년에 ‘북한 인권 침해 사례 기록집’을 발간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했죠. 국가기관에서 낸 유일한 침해 사례 기록집입니다.”

 

김 변호사는 인권위에서 임기를 마친 후 2013년 한변을 창립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법률가 단체로 한변을 키웠다.

 

“ ‘북한 인권을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 단체를 만들어야겠다’해서 2013년 9월에 결성했어요. 처음에는 20~30명이었는데 지금은 300명쯤 됩니다.”

 

– 북한 인권운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외국에서의 일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한변 대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어요. 대한민국과 아무 상관도 없는 분들이 앞장서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납북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납북자가 17명인데, 일본 정부는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비교되더군요.”

 

– 한변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북한 인권을 전문적으로 다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 문제 외에 정부 정책에도 목소리를 강하게 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탈북 선원 북송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2일 NLL을 통해 대한민국에 귀순한 젊은이들을 5일째 되던 11월 7일 포승으로 묶어 눈을 가린 뒤 강제로 보냈어요. 판문점 앞에서 이 청년들 눈에 씌웠던 안대를 풀었는데, 북한 군인을 보고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행위가 또 있을까요? 이것은 반인륜적인 범죄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권규범에도, 우리 헌법에도 반하는 거예요. 헌법 3조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당연히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 국가정보원이 당시 정부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까지 통일부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건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김정은 초청을 위해 문 대통령이 어민을 돌려보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막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인신공양으로 보였습니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 것처럼 재물로 바친 거 아닌가요? 자유를 찾아온 동포를 다시 죽음의 땅으로 보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 그 당시 인권위에서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제가 인권위에 있을 때만 해도 조금 개선된 듯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국가인권위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라고 진정했는데 각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인권법이 필요한 거예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168차 화요집회가 7월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왼쪽에서 6번째 김태훈 변호사. | NTD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한변 창설 후 이듬해인 2014년 10월부터  ‘화요집회’를 시작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로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열었다.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집회를 중단했다가 2020년 9월 법의 정상 시행을 요구하며 집회를 재개했다.

 

“2005년 북한인권법을 발의해서 2016년 제정됐는데 아직까지 재단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하려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이 재단 설립에 필요한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위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대통령부터 어겼는데 할 말 있나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북한인권법이 정한 북한인권재단의 활동 영역은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남북 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과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인도적 대북지원 등이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년간 재단 설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인권 사업도 난황을 겪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 북한인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인권법 개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북한인권법은 허점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법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 시행도 못 하고 있는데 개정은 배부른 소리예요. 그래서 매주 국회 앞에서 화요 집회를 다시 열고 있습니다.”  

 

화요집회는 12일 168회를 맞았다. 김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이 정상 시행되고 통일이 되는 날까지 화요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변은 화요집회 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납북자 가족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에도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교육부 공무원 과장이 국정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진주대 교수의 허락도 안 받고 인장을 변조해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수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직권남용 문서 변조로 고발했는데, 그게 유죄 판결 났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났죠.”

 

–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은 유일한 합법 정부다. 북한은 정통적인 국가가 아니고 인권 침해 집단이다. 북한 주민들은 지옥만도 못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초중고 교과서에 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하루속히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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