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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 인신보호법 개정 촉구서를 국회에 제출

by 운영자 posted Jul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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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지난 20일 법원이 ‘민변’의 구제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1일 집단탈북한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 심리결정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현행 인신보호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자(피수용자)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대한 구제청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으로, 이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피수용자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무분별한 인신구제청구로부터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신보호법 개정 촉구서를 오늘 국회(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에 제출함.

 

 

(1) 인신보호법은 원래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 보호시설에 수용된 정신·심리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지 북한이탈주민을 염두에 둔 법이 아님.

(2) 이 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된 북한이탈주민은 실질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와 마찬가지의 위치에 있어 역시 인신보호법의 예외사유가 되어야 함.

(3) 북한은 UN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로서, 북한지역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절대적인 반면, 북한에 남아서 구제청구를 한다는 사람의 진정성 여부, 법률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의사확인은 거의 불가능함.

(4) 북한은 주민의 해외 이동을 철저히 억제하여 사살명령까지 내리는 등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바, 북한이탈주민이 납치되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따른 구제청구가 이루어져 법원이 심리를 개시하는 경우, 법원이 비공개 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의사는 북한에 전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위태롭게 되고 장차 북한 주민들의 북한 이탈 시도는 극도로 위축될 것임.

(5)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인신보호법 상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함.

 

 

이상의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보호 중인 탈북민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나, 그 해석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재연될 여지가 있고, 구제청구 자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제2조 제1항 단서 개정).

 

 

2016년 6월 27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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