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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기사 /뉴데일리]"변호사단체를 '극우'로 낙인"…한변, KBS에 사과 촉구 (20210721)

by 운영자02 posted Jul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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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를 '극우'로 낙인"…한변, KBS에 사과 촉구

"KBS의 편파·왜곡 보도로 정신적 타격 심각…언중위 반론보도청구"

손혜정 기자

입력 2021-07-21 17:39 | 수정 2021-07-21 18:03

 

 

▲ KBS 방송국.ⓒ정상윤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1일 "한변을 '극우' 단체로 폄훼 방송한 KBS는 즉각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뉴스에서 '극우 인사 4·3위원 추천 '논란'…"확정 아냐"라는 제목의 활자로 시종 화면을 채웠다"며 소속 변호사 등을 '극우'로 폄하했다고 반발했다.
 
KBS 지난 19일 저녁 9시 뉴스에서 "국민의힘이 제주4·3사건 진산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에 이승학 제주경찰4·3유가족회 사무총장과 문수정 한변 소속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3유족회 등이 극우적 성향의 중앙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한변은 "이같은 보도는 한변이 마치 이념적으로 편향된 '극우' 단체인 것으로 왜곡한 것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자유통일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균형있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추구해온 변호사단체인 한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이같은 KBS의 근거 없는 왜곡 방송 및 그 방송 기사의 홈페이지 게재로 인해 현재에도 해당 기사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급속히 퍼지고 있어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확대되고 소속 변호사들의 정신적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변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들어 "KBS는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며 "KBS는 즉각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를 중지하고, 조속히 한변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영방송이 나서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는 보우·우파 단체 '한변'에 대해 '극우'라고 폄하하는 것은 극단적인 시각에 치우친 것"이라며 "KBS는 갈라치기 편파방송을 멈추고 국민들이 왜 외면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발송한 메시지를 통해 "모 언론에 게재된 기사와 달리 국민의힘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현덕규·문수정 변호사를 추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변 측은 통화에서 "일각에서 하도 뭐라 하니까 국민의힘이 내정된 이승학 사무총장을 추천인사에서 철회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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