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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기사/뉴데일리]희생자로 미화"…한변 '여·순 특별법' 반대 회견 (20210701)

by 운영자02 posted Jul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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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무차별 사살한 반란군을 희생자로 미화"…한변 '여·순 특별법' 반대 회견

"국군 14연대 김지회 중위, 지창수 상사 등 남로당원들이 주도… 반란군과 피해자 구분돼야"

 

 

손혜정 기자
입력 2021-07-01 15:44 | 수정 2021-07-01 16:27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방송 캡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규탄했다.
 
한변 "여·순 특별법, 반란군을 희생자로 미화"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순 특별법이 규정한 '희생자'의 범위를 두고 "사법제도를 부정하고 반란군을 희생자로 미화한다"며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 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제2조제2호)"고 '희생자'를 폭넓게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한변은 "희생자 범위에 들어간 수형자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반란 주모자나 가담자로 확정된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별도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람도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의한 국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순 사건(이하 14연대 반란사건)이란 1948년 10월19일, 제주도에 출동하여 폭도들을 토벌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병사들이 거부하며 일으킨 무장 반란 사건이다.
 
14연대 반란 사건, 대한민국 건국 66일 만에 발생
 
이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불과 66일 만에 발생한 미증유의 사건으로, 국군 14연대 김지회 중위와 지창수 상사 등 군내 남로당원들이 주도한 것이다. 이 반란에 동조해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소규모 군사반란이 뒤따랐다.
 
14연대 무장반란에는 2000여 명의 군인이 가세했고, 전남지역의 수많은 좌익세력과 동조자들이 가담해 군민반란으로 확대됐다. 
 
반란군은 '이승만 괴뢰도당'이 분단정권을 세웠다고 거짓선동했으며, 불과 두 달여 전에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가 무효임을 선포했다. 또 이들은 무상몰수·무상분배라는 공산주의식 토지개혁 실시를 주창했으며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이들 반란군에 의해 여수·순천 일대의 경찰과 그 가족, 우익인사를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이 잔인하게 학살됐고, 수많은 가옥과 경찰서 등 많은 관공서가 불탔다. 군·경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당시 갓 출범한 대한민국은 북한군의 남침 위협과 남한 내 좌익세력의 폭동 등으로, 미군정의 한 관리가 표현했듯 "불을 갖다 대면 폭발할 것 같은 화약통" 상태였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공산군이 승승장구해 한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웠다. 나아가 당시 미군은 다음해(1949년) 6월까지 철수를 완료할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국군 병력 10%가 남로당… "축복으로 끝난 비극"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14연대 반란사건은 신생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었고, 갓 탄생한 국군에 남로당이 침투하거나 적발될 시 월북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미군은 국군에  무기 공급 등 지원마저 꺼리게 됐다.
 
사면초가에 놓인 이승만정부는 이 같은 극도의 안보불안을 돌파하기 위해 단호한 숙군작업을 단행했고, 당시 국군 병력의 약 10%에 육박하는 5000여 명의 남로당 세력을 숙청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근간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14연대 반란사건이 역설적으로 이승만정부로 하여금 '내부의 적'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 사건이었다고 진단한다. 또 6·25전쟁 전 내부 위협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전화위복'이라는 평가도 따른다. 
 
이 때문에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국장은 14연대 반란 사건을 "축복으로 끝난 비극"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수정주의적 주장이 난무하기 시작해 '여수·순천 반란 사건'은 '여수·순천 10·19 사건'으로 용어와 개념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14연대 반란 사건 등 해방공간에서의 북한·좌익세력 관련 저서를 다수 펴낸 김용삼 전 월간조선 기자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14연대 반란 사건은 새로운 시각으로 재단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좌파 수정주의 사관 입장에 서 있는 연구자들과 언론인·정치인 등은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폭동·반란을 용어세탁하여 정당한 의거, 민중봉기 혹은 항쟁으로 바꿔부른다"고 지적한 김 전 기자는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조선인민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명백한 반란행위를 봉기나 항쟁이란 용어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정당한 저항'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논거가 된다"고 우려했다.
 
"반란군 가담자와 피해자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변은 이날 성명에서 "(14연대 반란 사건의 반란군은) 경찰관과 기관장, 우익 청년단원, 지역 유지 등을 집단사살하기도 했다. 범죄의 잔혹성은 제주 4·3사건 초기 남로당이 저지른 잔혹성을 훨씬 능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변은 "정부는 군을 파견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반란군 진압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고 피해는 보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란군 가담자와 그 피해자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한변은 "2001년 헌법재판소도 제주 4·3사건 특별법과 관련해 '사건 발발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간부, 군·경과 가족, 선거 관여자를 살해한 자, 공공시설과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를 희생자로 보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반란군 미화 가능성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위헌적인 일"이라며 "여·순 특별법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비극적인 반란 사건에서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자칫 반란을 당연히 진압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와 정당성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반란을 일으킨 주체가 주범"이라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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