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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언론보도/법률신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尹 찍어내기 의혹' 검찰 수사 속도

by 운영자02 posted Aug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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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尹 찍어내기 의혹' 검찰 수사 속도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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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60·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50·29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오전 '감찰 자료 불법취득 및 사용'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동훈(49·27기) 당시 검사장과 관련된 '채널A 사건'의 수사자료를 무단으로 불법취득해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법령 위반이 불명확하다며 고발을 각하했고, 한변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다. 지난 6월 서울고검(고검장 김후곤)이 1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법률신문 2022년 6월 17일 기사 참고>.


    한편 당시 수사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은 박 전 감찰담당관이 거짓말로 자료 제출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윤(反尹)'으로 분류되던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감찰담당관은 최근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재판 및 징계 절차 등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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