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기사및 사진 ]인권 없이 평화 없다! -북인권단체 및 피해자들,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재추진 반대 기자회견 (2018.11.06)

by 운영자02 posted Nov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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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등 북한인권단체 5곳, 오늘부터 김정은 '릴레이 고발'

조선일보

 

입력 2018.11.06 03:01

"인권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 이 상태로 서울 답방은 안돼"
내달 10일까지 매주 고발하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반대하며 잇달아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한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매주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 인권 단체 5곳은 6일 청와대 앞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정은이 북한 내 6·25 국군 포로의 송환과 생사 확인을 거부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고발 이유다. 인권 단체를 대리해 고발에 나선 한변 소속 이재원 변호사는 "전쟁 포로를 억류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반인도·전쟁 범죄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도 2011년 제정된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로마 규정을 위반한 범죄인은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이 휴전선 이남인 서울을 방문하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앞서 작년 2월에도 고모부인 장성택을 고사포로 처형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을 ICC에 고발했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6일부터 매주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릴레이 고발 행사'도 연다. 먼저 6일에는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를 지원해온 '물망초'가 국군 포로 5명과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행사를 연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국군 포로 생사 확인 및 송환, 정치범 수용소 해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송환,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등의 의제가 빠진 정상회담은 반대하고 있다.

남북 화해 정책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호소에 주력해 온 북한 인권 단체가 국내 행동에 나선 것은 청와대가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반대 시위도 예고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자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국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상징적 의미로 반대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 인권에 가시적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노예 생활에 눈감는 것은 가짜 평화"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6/2018110600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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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단체, 김정은 검찰에 고발 예정…서울 오면 수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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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HRW)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담은 보고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HRW)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담은 보고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 인권 단체 5곳은 6일 청와대 앞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힌다.  
 
한변 등 인권 단체는 김 위원장이 북한 내 6·25 국군 포로의 송환과 생사 확인을 거부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해 로마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인권 단체를 대리해 고발에 나선 이재원 변호사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에 관한 로마 규정에는 전쟁 포로를 억류하는 것은 반인도·전쟁 범죄로 규정돼 있다. 한국도 2011년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해 로마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단체가 계획대로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지난해 2월에도 장성택을 고사포로 처형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ICC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단체들은 이날부터 매주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릴레이 고발 행사'를 연다. 이들은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 시위를 예고했다. 릴레이 고발 행사에서는 국군 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 정치범 수용소 해체, 북한 억류 중인 한국인 6명 송환 등을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고발한 북한 성폭력 실상 보고서를 두고 "천하에 비열한 모략문서"라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지난 4일 "조선(북한)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허황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다"며 "(HRW는) 우리를 무턱대고 적대시하는데 습관된 사이비 인권단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발전과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무근거한 허위날조 자료들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인권'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하려는 정치적 모략 책동의 일환"이라면서 "평화와 번영의 흐름을 역전시켜보려는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北인권단체, 김정은 검찰에 고발 예정…서울 오면 수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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