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 동참 취지문 및 동의서

by 운영자02 posted Jan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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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북한 김정은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훈련중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국민의 생존과 국가 주권 및 안위와 직결된 중대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마땅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그 비준을 강행하고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후손들의 안위와 미래를 위하여 이 사건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2019년 1월 21일까지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바, 안보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2019년 1월 20일까지 아래의 위임 동의서를 완성하여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동의서>

https://goo.gl/forms/6hx7LQBeWTO9tSWQ2  (클릭 하셔서 작성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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