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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및 기사,세계일보,뉴시스] 패스트 트랙 3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

by 운영자02 posted May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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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회장 김태훈변호사 개회사 및 전체 토론회 모습

 


 

 

 

檢 손발 묶으면 부패 없어지나" 보수 변호사들 '성토'

보수 변호사들 "공수처·檢·警 3대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종속" 한목소리 / 핵심은 대통령 인사권 제한인데… "패스트트랙 법안, 그 점에 눈 감아" / 檢 직접수사 못 하면 공수처나 경찰이 대신 '부정부패 척결' 할 수 있나

8일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 토론회의 주요 참석자들. 왼쪽부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 백승재 변호사,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공수처가 생기면 민변·참여연대(를 위한) 수사처가 될 거란 관측이 많다.”

 

“공수처는 우리나라 모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 권력이 된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 토론회는 청와대와 여당이 신설을 추진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보수성향 법조인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나서자 검찰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8일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동참에 반발해 최근 탈당했다. 연합뉴스

◆"공수처·검·경 3대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종속"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등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이 최근 결성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의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3개 법안을 집중 점검했다.

 

문제의 3개 법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판검사와 경찰 고위 간부를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수사기관 ‘공수처’ 설치 법안, 그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대신 경찰의 권한을 키우되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는 부족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아무래도 법조인들이 주최한 토론회인 만큼 선거법 개정안보다는 공수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논의가 집중됐다. 토론회 내내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개악”이란 쓴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한변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개회사에서 “공수처를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의 직접 통제 아래 두면서 검경이 청와대에 종속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8일 보수성향 변호사들이 주최한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은 대통령 인사권인데… "눈 감은 개정안"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경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신설되는 공수처마저 인사권을 앞세운 대통령에 의해 장악되면 대한민국 3대 수사기관을 모두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게 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된다는 논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 제도는 (현 문재인정부와 코드를 함께하는) ‘민변·참여연대 수사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소속 검사 25명 중 절반 이상을 검찰청 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 중에서 뽑도록 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검사 13명 정도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나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중에서 충원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온 보수성향 정치인이나 판검사가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한한다면서 별도 공수처를 신설하고 거기에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건 모순”이라며 “옥상옥인 공수처를 만들 게 아니라 지금의 검찰 제도에서 검찰총장 임기와 임명 방법 등을 개선해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檢 직접수사 못 하면 '부정부패 척결' 누가 하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등을 지낸 채명성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감사원, 국세청 등 고위 공무원과 판검사 등을 포함한다”며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검찰은 공수처 신설은 반대하지 않으나 수사권 조정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수사권 조정안에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인 백승재 변호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면 새로운 범행이나 공범을 발견해도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1970년대 이래 오랫동안 우리 사회 부정부패 일소의 사령탑 역할을 해온 대검 중수부가 박근혜정부 시절 폐지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마저 사라지면 ‘거악’ 척결은 누가 하느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경찰은 아직 부정부패를 수사할 역량이 부족하고, 공수처는 경험 없는 신생기관이라 한동안 부정부패 수사가 힘들어 결국 향후 수년간 거악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변,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 문제점 토론회

등록 2019-05-08 11:14:24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백승재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서 한국경제신문 법조팀장, 박인환 변호사,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백승재 변호사, 이헌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2019.05.08.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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