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대장동 특혜 비리 특검 도입, 얼마든 가능하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넉달 앞두고 있어, 특검도입이 과연 가능하겠냐고 하는 분들이 많다.
MB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대선 당시의 BBK 특검도입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온다.
2007년 12월 19일 대선 당시, 선거 두세달전까지 제일 큰 이슈는 후보들의 무슨 공약이나 정책이 아니라 한나라당(지금 국민의 힘) 후보 MB가 BBK와 관련 있는지 여부였다.
그해 7월 검찰이 수사결과 MB와 BBK는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대선과정에서 여당 민주당의 공격은 정말 집요했다.
결국 대통령선거 치른이후에 본격수사 하기로 하고, 대선 약 2주전인 2007년 12월 5일 여야 합의로 BBK 특검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발의가 있었고,
12월7일 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그달 19일 대선이후 같은 달 28일에는 법률로서 공포되었다.
그리고 MB가 취임하기도 전인 2008년 1월 8일 정호영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1월 15일 현판식을 가진뒤 바로 당선자MB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 대장동 비리에 관해 국민적 공분이 이토록 높은데 특검이 필요하다면 왜 못하겠는가. 더구나 손쉽게 할수 있도록 상설특검법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