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결국 민주당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모양이다 공직선거법으로야 위반이 아니라지만 자기들이 폼나게 만든 당헌상 그것이 안되니 당헌을 고치기 위한 당원 투표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요식절차라는 건 세상이 다 안다.
그런 당헌을 만들 때는 자기당 선출직이 사고쳐서 보궐선거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생길줄 몰랐을까
그 당헌대로 한번이라도 불공천 한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 결국 당헌이고 법이고 눈앞에 일이 생기면 그때 입맛대로 고치면 된다고 생각한 거다.
최근 민주당이 공수처법 고치겠다고 야당 겁박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다 작년 공수처법 강행할때 야당에 공수처장 임명시 비토권 준것으로 정치선전 실컷 해놓고는, 막상 야당이 민주당이 고른 후보를 비토할 움직임 보이자 공수처법의 그 조항을 고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예를 몇개든 들수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 그들 욕망대로 장기 집권을 꿈꾼다면, 또한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절반이상이 된다면 이제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위해 그리고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생각을 고쳐야 한다.
이미 지난번에 민주당의 모 정치인이 답을 낸 바가 있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다"
민주당이 정말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면 당원투표같은 요식행위보다 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으로 물어야할 보궐선거 비용을 당원상대 모금을 해서라도 대신 물겠다는것을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자꾸 식언(食言)과 말바꾸기를 밥먹듯 하는, 이런 식이면 우리 정치는 4류지키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