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0일만에 국민 12,785인이 군사합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동참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합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모집을 시작한지 단 10일만에 국민 12,785인(예비역장성 219인 포함)이 이에 동참하였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로도 계속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민의 진정한 뜻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청구인(보조참가인)을 10만, 100만, 1000만까지 모집하고자 합니다.
동참하시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든지, 네이버에서 '한변'을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첫화면을 통해 동참하시든지, 한변 홈페이지상의 전화, 팩스 혹은 이메일로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소식 업데이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인분들께도 이를 널리 전파(아래의 링크를 복사하여 전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동참해주신 모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변은 2017년 9월 22일, 11월 6일, 2018년 4월 4일, 7월 4일, 8월 1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탈북민의 생사가 걸린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4․27 남북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등 평화 무드에 마음껏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분위기 속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지금도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고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을 자의로 탈출하여 입국한 여종업원들에 대해 그 납치여부를 재조사한다고 결정하여 물의를 빚은바 있습니다. 이미 여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대해서는 인권보호관의 조사, 행정소송 및 인신보호청구의 제기 등 여러 가지의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확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획납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입니다.
탈북민 가족이 10여명의 탈북을 무사히 성공시킨 한변에 감사하여 김태훈 대표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한변은 2016년경부터 중국에 억류된 10여명의 탈북민을 구출하기 위해 먼저 2017년 8월 1일 UN 특별보고관에 긴급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UN 현장 사무소에 여러차례 수시로 방문하여 호소를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외교부에도 탈북민 가족들과 함께 여러차례 방문하여 호소를 하였고, 국회에서도 세미나를 열어서 국회의원들에게도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중국에 억류되었던 10여명의 탈북민이 무사히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