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며칠전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추진한 전·현직 공무원(13명)과 민간인(4명) 등 17명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현직 교육부 공무원 6명은 징계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부터 시작된, 전 정부에 대한 보복적 처분, 소위 적폐몰이가 끝날줄을 모른다
이들 공무원들이 만약 전 정부 당시에 그 지시나 방침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때 직무유기 또는 태만으로 중징계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무슨 뇌물을 받거나 사리사욕도 아니고 정부와 상급자의 지시나 방침을 따른 공무원에 대해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직권남용으로 문제삼고 수사까지 받으라 한다면 이것이 온당한가
그리고 지금 이들을 수사의뢰 또는 징계의뢰한 공무원들이 다음 정부에서 그 일을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가
직권남용죄로 처벌 또는 징계하기는 실은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다 남용의 판단기준이 애매한 탓이다 그래서 과거에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사건이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판례도 거의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을 혼내는 것을 참 잘도 한다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몰아가는 경향이 더 큰것 같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현재처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을 남발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직무유기죄로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복지부동, 즉 땅바닥에 딱 붙어 엎드려 아무 일도 안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죄 적폐몰이와 검찰의 과잉 법적용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행태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공무원 일자리는 자꾸 늘리겠다면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까
2018ㆍ6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