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모 방송사의 의뢰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하고(응답인원 502 명)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리얼미터는 알려진대로 매주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조사 발표하는, 지명도가 꽤 높은(반드시 공신력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 전문업체이다.
그런데 구속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동의나 신뢰여부를 떠나, 구속이 법원의 영장재판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사법분야도 항목에 따라 여론조사의 대상이 될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검찰과 법원에서 누구를 구속 또는 석방을 하였거나 무죄 또는 사형을 선고하였거나 기타 등등 이미 판단이나 결정이 내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사법기관의 판단이라도 사후 여론평가 차원에서 찬반을 조사해볼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재판이나 결정에 대해, 예컨대 구속하는 것이 맞나 불구속이 맞나, 법원 선고전에 유죄가 맞나 무죄가 맞나, 징역형이 옳으냐 집행유예 석방이 옳으냐 등에 관해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시작하면 이는 그야말로 검사나 법관들에게 여론수사, 여론재판을 하라는 것이 되고 만다.
또한 이 문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격렬하게 비판해 온 피의사실 공표문제나 무죄추정원칙 위반 문제와도 상충된다.
이처럼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는 이번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대해 왜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누구도 한마디 하는 이가 없는가
우리는 법원칙대로 일을 할뿐 그와 같은 여론을 쫓거나 의식하면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류의 여론조사는 절대 바람직하지않다는 입장을 즉시 그리고 분명하게 천명했어야 하지않나
어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사가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지만 이 사안도 만약 사전에 리얼미터가 혐의내용이나 증거관계, 기타 법요건 등을 잘 모르는 대중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어떠했을까
법원과 검찰의 침묵은 매우 비겁할 뿐 아니라 때로는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8ㆍ3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