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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법률신문] [판결] 한변 "공수처 통신조회 사찰" 손배소 항소심 패소

by 운영자02 posted Dec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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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 한변 "공수처 통신조회 사찰" 손배소 항소심 패소

안현 기자

2024-10-24 15:45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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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77·사법연수원 5기) 명예회장 등이 공수처 통신조회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4일 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4나12711).

이 사건은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62·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 광범위한 인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불거진 사찰 논란에서 비롯됐다. 통신자료 조회 대상인 김 명예회장 등은 2022년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쓰던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2022가단5035103).

이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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