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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변, "청문회 증인 '10분 퇴장' 조치는 국회 내 인권침해"...인권위에 정청래 의원 진정 제기

by 운영자02 posted Dec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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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변, "청문회 증인 '10분 퇴장' 조치는 국회 내 인권침해"...인권위에

 

정청래 의원 진정 제기

 

"채상병 청문회에서 증인 인격권 침해"

강우석 기자

김보경 기자

입력 2024.10.02. 11:22업데이트 2024.10.03. 10:19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채상병 특검 입법 관련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증인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10분간 퇴장’ 조치를 취했다.

한변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정 의원이 지난 6월 있었던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정 의원이 증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퇴장 지시를 일삼는 등 증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인권위가 정 의원을 출석 시킬 것과 국회의장이 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 조사 중 필요한 경우 진정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인권위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인권위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이 부과 된다.

한변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만인 앞에서 망신을 주는 폭거의 수단이 아닌 국익과 국민을 위한 장치라는 것을 본 진정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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