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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뉴스웍스] 한변, 뉴스제휴 특혜 의혹 '네이버' 공정위 신고…네이버는 '무대응'

by 운영자02 posted Dec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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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뉴스제휴 특혜 의혹 '네이버' 공정위 신고…네이버는 '무대응'

 

박광하 기자

  • 입력 2024.08.28 17:08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한 변호사 단체가 네이버를 특정 매체에게 불공정한 뉴스제휴 혜택을 제공했다면서 관련 당국에 신고했다. 네이버가 자체 뉴스제휴 규정에서 정한 월간기사 최소 송고량을 지키지 않은 언론사를 우대했다는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뉴스콘텐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네이버가 특정 매체에 대해 불공정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의혹을 신고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한변은 한국언론재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언론수요자조사' 통계자료를 언급하면서 뉴스 및 시사정보 주 이용 경로에 대해 텔레비전(44.5%) 다음으로 인터넷포털·검색엔진 (37.9%), 온라인동영상플랫폼(3.3%) 순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짚었다.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하는 여부에 대해, 60.7%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 등 많은 국민이 인터넷 포털을 준언론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한변은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언론사들보다는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뉴스콘텐츠 시장에 있어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 선정·관리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까지 이 부분이 제대로 다뤄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국내 웹 시장의 54.26%를 네이버가 점유하는 가운데, 네이버는 약 70여개 언론사와 뉴스제휴(CP)를 맺고, 이들 CP사들만 네이버에 뉴스콘텐츠를 인링크 방식으로 게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인링크란 네이버가 CP사에게 전재료를 지불한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 웹사이트에 직접 게재하는 방식이다. 

한변은 "결과적으로 이들 인링크 제휴가 된 CP사에게만 수많은 기업의 광고와 협찬을 독식시키고 인터넷 유저들에게 우선적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 수많은 특권을 누리게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가 스스로가 정한 CP사 선정기준에 반해 특정 언론사들과 계속해서 CP 관계를 맺는 것은 담합 및 남용행위의 여지가 있고, A 언론사의 경우 기존 네이버 CP사 선정기준인 월간기사 최소 송고량 기준 50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네이버 CP사로 선정될 수 있었던 특혜 시비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변은 네이버의 이 같은 특혜 시비에 대해 "네어버가 CP사 선정기준 등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공정위가 점검해야 할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한변은 "공정한 언론시장 형성을 위해서라도 국내 웹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고 있는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뉴스콘텐츠 시장과 관련해,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네이버의 남용행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에 신고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한변의 이 같은 신고 소식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출처 : 뉴스웍스(https://www.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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