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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더퍼블릭] 한변, 방문진 이사 선임에 제동 건 법원 직격 “입법도 하고 인사권도 행 사한 국기문란”

by 운영자02 posted Dec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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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방문진 이사 선임에 제동 건 법원 직격 “입법도 하고 인사권도 행

 

사한 국기문란”

 

  • 기자명 김영일 기자   입력 2024.08.28 17:30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낸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재판부가 입법도 하고 인사권도 행사한 국기문란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김동률 서강대 교수와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방문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친야권 성향인 방문진 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신임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야권 성향의 권태선 이사장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권태선 이사장 등)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후임자 임명의)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본안소송 심리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문진 신임 이사진의 임기는 시작할 수 없고, 기존 야권 성향의 이사들의 임기는 연장됐다.

 

이와 관련, 한변은 28일 성명을 내고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서울행정법원의)이와 같은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임기가 종료된 방문진 이사의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부수적 권한을 방통위의 자율성과 인사재량권, 신임 이사의 직무집행권보다 우월한 법익인 것처럼 판단한 것으로, 재판부가 관련 법규를 스스로 창설하고 이를 적용해 인사권까지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변은 이어 “나아가 그간 MBC가 보여준 편파조작 선동방송의 폐해가 극에 달했던 점, 방통위 재적위원이 2명밖에 되지 못한 이유가 방통위를 무력화함으로써 계속 MBC를 자기 정치세력의 선동기관으로 묶어 두려는 야당이 방통위원을 고의로 추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방문진의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할 권리가 조속히 경영진을 쇄신하여 MBC로 하여금 하루빨리 공영방송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공복리의 필요성보다 더 우월한 법익인양 판단한 것도 너무나 편파적이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변은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을 통해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 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여지도 있다’고 했으나, 그 법적 근거의 제시가 빈약하고 임명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어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무엇인지도 짐작하기 어렵다”며 “이미 방통법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방문진법 제6조에 따른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번 결정의 난맥상은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라 개탄했다.

이어 “법원이 그간 김장겸 전 MBC사장,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등 현 여당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고수해 왔으면서도 유독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로 방송통신은 물론 인터넷과 주파수 관리에 이르는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방통위 업무를 사실상 통제하려는 특정 정치세력의 움직임에는 동조하고 편드는 저의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자제하지 못하고 사법기능의 한계를 무시하면서 객관성, 균형성을 방기한 채 재판을 사실상 입법권, 행정권까지 행사하려는 정치적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교란시키는 국기문란의 극치라 할 것이니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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