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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법률방송] 헌법수호 즉각 촉구"... 한변, '사법파괴 대책' 세미나 개최

by 운영자02 posted Jul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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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 즉각 촉구"... 한변, '사법파괴 대책' 세미나 개최

  • 신새아
  • 입력 2024.07.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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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오늘(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 -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치파괴’를 열었습니다. 

한변은 지난 2013년 창립된 변호사 단체로,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 한변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최근 벌어지는 사법파괴 현상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한변은 "막무가내 탄핵으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이들은 결국 민주당 핵심 인사들에 관해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이라고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에 관해 논함이 없이 곧바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삼권분립의 정신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세미나 역시 이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기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원 한변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문효남 사단법인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이 축사를 맡았습니다. 

김영훈 회장은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국의 모양새는 우리가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가치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보게 한다"며 "대한변협은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단체로서 우리나라 헌법 가치 회복을 위해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효남 회장 역시 "지금의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판시대로 법치주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자유민주 국가인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위와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위헌적 정쟁만을 목적으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와 법무부, 검찰 등 관계당국이 엄중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헌법수호를 위한 촉구'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삼권분립에 따른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어려운 과업을 맡은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다수 국민의 존중을 받아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권 전 재판관은 "사법 담당자를 미워하는 사람 중에 가장 영리한 사람들은 삼권분립의 다른 한 축의 권력을 휘어잡고 법의 이름을 빌려 단죄하기를 시도한다"며 "우리는 현재 유사한 사태의 일단을 목격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책은 사법 담당자들이 이제라도 더욱 우직해저야 한다.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을 위한 제언'으로 발제를 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문 정권 말기에 졸속 처리된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과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은 경찰권력의 비대화만 이루고 오랜 기간 발전해 온 수사시스템을 대단히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퇴보하게 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또한 한 위원은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를 경찰 내부에서 도맡게 하고, 사법경찰에 불기소 종결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은 견제장치가 없다시피 한 무소불위 권력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한 위원은 "현행 수사시스템으로는 우리나라 수사절차와 정합성이 없고 인권침해 방지에도 취약하다"며 "수사 본질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수사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제언한 대안은 크게 4가지로, 검찰과 ▲검찰과 사법경찰의 관계 개선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수사의 효율성 강화 ▲중수청 설치 논란과 전문범죄 대응 등입니다. 

한 위원은 "현재 경찰에 집중된 막강한 수사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현대의 전문적·국제적 범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색해야 한다"며 "일반 사법경찰과는 별도로 전문성 있는 검사와 기타 여러 전문 요원들이 모여 수사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전문수사청(가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새아 webmaster@ltn.kr

출처 : 법률방송(https://www.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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