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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조세일보] 한변 “25만원 공약은 금품제공 마찬가지” 이재명 고발

by 운영자02 posted May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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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한변 “25만원 공약은 금품제공 마찬가지” 이재명 고발

 

  • 보도 : 2024.05.07 18:35
  • 수정 : 2024.05.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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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
“미래세대 희생 전제한 포퓰리즘 공약”

 

조세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공직선거법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 유도죄) 위반 혐의로 대검철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변은 "이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공식화하며 유권자들로 하여금 주요 공약으로 인식하게 했다"면서 "이는 모든 유권자들이 정부 정책의 매개나 별도의 수령 조건 없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투표 유인적 측면에서 일반 공약과 그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민생지원금 공약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넘어 헌법상의 공정한 선거 보장 원칙을 훼손한다"며 "공직선거법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수의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행태가 끝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번 고발뿐 아니라 계속되는 헌법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국민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2013년에 결성된 보수주의 성향의 변호사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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