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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데일리안] 변호사단체, 박은정 남편 징계청원 및 고발…'다단계 고액 수임'

by 운영자02 posted Apr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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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박은정 남편 징계청원 및 고발…'다단계 고액 수임'

 

입력 2024.04.08 16:36 수정 2024.04.08 16:5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8일 입장문 발표

"이종근,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제3항 위반사항 의혹 제기 있어"

"李 '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 표방하고 22억원 수임료 수령"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뉴시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뉴시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1조원대 다단계 혐의를 받는 업체의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 변호사단체가 징계청원과 고발에 나섰다.

 

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입장을 내고 "이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변 측이 언급한 법조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을 표방하고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법 및 광고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이 변호사의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변호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의 사건을 맡아 수임료 등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다뤘다.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도 받았다. 블랙벨트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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