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시사저널] 변호사 단체, 박은정 남편 ‘다단계 고액 수임’ 논란 고발…“형사처벌 돼야”

by 운영자02 posted Apr 16,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시사저널

 

변호사 단체, 박은정 남편 ‘다단계 고액 수임’ 논란 고발…“형사처벌 돼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4.08 15:39

 

한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등도 요구할 것”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2022년 10월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과 관련해 고발에 나선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이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관련 의혹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는 공무원 등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변은 “이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을 표방하고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법 및 광고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이 변호사의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정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전관을 내세우거나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조항 등에 위배하거나 과다수임료·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른바 ‘휴스템 코리아 사기 사건’ 변호를 맡으며 22억원대의 사건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해당 사건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고금리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10만 명에게 회원 가입비 등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뜯어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이 변호사의 경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 등을 검찰 고위직을 역임했고, 특히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도 받은 바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28일 서울 영등포 지원유세 당시 “여러분, 22억원을 며칠만에 버는 방법을 아느냐”면서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비례 1번으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월29일 국회에서 “전관예우의 개념은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이라면서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의 이번 논란이 이른바 ‘전관예우’의 통상적 개념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선우 객원기자

박선우 객원기자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