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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연합뉴스]정부가 대북 정보유입 수단 제공' 북한인권법에 반영해야

by 운영자02 posted Feb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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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정보유입 수단 제공' 북한인권법에 반영해야"

송고시간2024-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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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 토론회 개최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PG)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인권법에 정부가 대북 정보유입의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은 11일 한변이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앞두고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명예회장은 지난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형적이고 불완전한 법률"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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