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재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자 좌우를 대표하는 두 변호사 단체들이 29일 각각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우파 단체는 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검찰에 항소하지 말라 주문한 반면 좌파 단체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 비판했다.

우선 우파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이날 낸 성명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이라면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사법농단 사건 전체에 대한 항소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 조사에서 범죄로 볼 만한 직권 남용이 없었음에 확인됐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라 주문했고, 김 전 대법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모든 자료를 자발적으로 넘기며 자기 식구들을 수사 의뢰하면서 사법부의 위신과 권위가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면서 "5년에 가까운 재판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를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라 밝혔다.

반면 좌파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법관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맹비판했다. 

민변은 "사법부 내 권력 남용에 대해 사법행정권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수사·감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고위 공무원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고위 법관들에게만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서 재판개입 혐의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그러면서 "법관 사찰, 블랙리스트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직권 행사가 존재했음을 인정했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라 비판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