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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언론보도/ 기독일보] 제200차 북한인권 화요집회 “北인권법 정상집행 위해 투쟁”

by 운영자02 posted Apr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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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제200차 북한인권 화요집회 “北인권법 정상집행 위해 투쟁”

(사)북한인권·한변·올인모, 2월 28일 집회서 민주당 비판

 

기독일보 최승연 기자(press@cdaily.co.kr)

 

 

북한인권, 한변, 올인모가 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즉각 시행하라!’는 주제로 제200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최승연 기자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이하 올인모)이 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즉각 시행하라!’는 주제로 제200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촉구하고, 불응시에는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온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임을 경고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김태훈 이사장(북한인권)이 개회사를 전했다. ©최승연 기자

먼저 김태훈 변호사(북한인권 이사장)가 개회사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0월 14일, 이 집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되었다. 200회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오는 3월 2일은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11년만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을 주는 날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7년째 계속 추천하고 있지 않기 떄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7년째 묵살하고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행태는 법 취지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으로 북한인권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의지를 내세워 이를 촉구하는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오봉석 사무총장(올인모)이 발언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이어 오봉석 사무총장(올인모)이 발언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의 힘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에너지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어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석우 이사장이 발언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인권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방관해두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자유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민주당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해야 한다”며 “오늘 제200차 화요집회까지 끈기있게 인도해주신 김태훈 이사장님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를 지원해주시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을 우리가 몰아내는 결의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이 발언했다. 그는 “우리 탈북민들이 희망이 있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해오신 김태훈 변호사님을 비롯한 화요집회 관계자들 덕분이다. 7년 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이 땅으로 온 것이며 남과 북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 통일을 위해 이 땅에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야 할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이 법을 방치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원 한변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마지막으로 한변의 이재원 회장이 발언했다. 이 회장은 “오는 3월 2일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기능과 효력이 정지된 채,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고 말았다. 세상 어느 인권운동가, 어느 민주화 세력, 어느 민주정당이 세계 최악의 인권 참상을 외면하면서 자기들도 찬성하고 입법한 인권법의 시행을 방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이들은 헌법 질서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며 입법기관의 고유한 의무를 저버렸다. 이는 직무유기의 중대한 범죄이다. 앞으로는 직무유기를 벗어나 우리와 뜻을 함께하며 북한인권법 시행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2967#sha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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