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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언론보도/법률신문] 한변 "국회,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신속히 처리해야"

by 운영자02 posted Oct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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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국회,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신속히 처리해야"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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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 및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지체됨으로 인해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오 후보자가 과거에 버스운임을 2회에 걸쳐 합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버스기사들이 운임을 몰래 횡령하는 사고가 빈발해서 버스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던 사회적 배경의 산물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에서 운임을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착복한 증거가 분명했다. 또 해당 버스기사가 입사 당시 운송수입금 횡령시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해 해고 결정이 과도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판결의 당사자인 버스기사가 해당 1심 판결에 승복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오 후보자는 2010년경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 2011년경 한국철도공사가 파업 참여를 이유로 노동조합원들을 직위 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판결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도 수 차례 선고했다"며 "오 후보자가 사용자 또는 강자에 치우친 법관이라는 야당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최근 10년간 5회 이내로 만난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두텁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오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제청된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대법관의 공석을 장기화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더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야당은 대국적 견지에서 조속히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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