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행안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거쳐 국무회의 및 각부의 장관을 통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독립된 사법기관이 아닌 경찰은 국무위원이자 헌법기관인 행안부 장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국군과 합참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통치구조의 핵심"이라고 했다.
한변은 "이번 행안부의 발표를 그동안 행안부 내에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조직이 없었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현행 헌법과 법률의 실질적 규범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행안부장관 사무를 △국무회의 서무 △법령·조약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사무 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선거·국민투표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조정 △비상 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이와 함께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지휘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임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항의의 일환으로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사표를 내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사표를 정식 제출하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징계 심사 계류 여부 등을 확인해 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