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한변 회장·조동근 교수 등 ‘최저임금’ 철회 촉구 회견
“자영업 폐업·고용참사 부르고
憲法 근간 시장경제 질서 훼손
저지 시민모임 결성 적극 대응”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경제학자들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최저임금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송이 어려우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금처럼 급격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을 악화시켜 폐업 등 위기에 몰리도록 만들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사법적 조치를 통해 즉시 그 효력이 정지되고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제도로 보호받아야 할 저학력·저숙련 근로자들도 노동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과 8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취업자 수는 각각 5000명과 3000명에 그쳤고, 실업자가 8개월째 100만 명을 초과한 고용참사가 일어났다”며 “고용절벽과 마이너스 고용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저임금법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김 회장 의견에 동조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는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을 결성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조 교수는 설립취지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이론적으로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그 유효성이 확인된 바 없다”며 “최저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높이고, 소비까지 늘어 경제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모든 나라는 최저임금 인상 경쟁을 벌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사업종류별 구분도 없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2019년도에 대폭 인상해 수많은 사람을 형사제재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최저임금을 업종, 지역, 사업체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고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급여항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