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이주영(66·사법연수원 10기)·이종명·김진태(53·18기) 의원을 비롯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는 이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심 부의장 등은 고발장에서 "이 총리는 법원 강제조정안 심의·의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박 장관과 송 장관은 이에 찬성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 대해 소송지휘권이 있는데도 이를 고의로 행사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법치국가에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했던 이 총리 등이 주요 국책사업을 방해한 불법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축냈고, '떼법'이 통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손해배상 및 구상권 포기 결정으로 앞으로도 불법 시위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졌다"며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국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단으로, 부당한 강제조정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불법시위 등으로 기지 착공이 지연돼 당초 예정보다 14개월 늦은 지난해 2월에 기지가 완공되자 해군을 상대로 각각 100억~300억원대의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해군은 지난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 등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삼성물산이 청구한 360억원으로, 해군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해 이를 275억원으로 조정해 삼성물산에 먼저 지급한 뒤 불법시위 일수 등을 계산해 시위 참가 단체 등에 34억5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해군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법적 공사 방해 행위로 공사가 14개월여 지연돼 추가 비용 275억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조정을 진행하다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이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정부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