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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원금살포약속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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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살포약속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한변은 2024. 5. 7.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공직선거법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대검철청에 고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선거일을 보름쯤 앞둔 2024. 3. 24.경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그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공식화하며 유권자들로 하여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선거가 끝난 4. 17.경에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의 긴급조치를 제안하며 선거 때 공약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선거권자가 모두 속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선거권자인 모든 유권자들로서는 정부 정책의 매개나 별도의 수령 조건도 없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투표 유인적 측면에서 일반 공약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공교롭게도 이번 총선에서 해당 공약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하였고 이를 반대한 여당은 대패하였는데 앞으로 집권을 노리는 정당들은 그 학습효과로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매표행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할 것이고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누가 더 많이, 자주 퍼주냐의 경쟁을 할 것이다. 비록 선거라는 장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수반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국가와 헌법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한 공약을 끝내 추진하려는 다수당의 행태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사람들과 그 공론의 장이 사라진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특히 1인당 25만 원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면 그 이행을 위하여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모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세금과 희생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선거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의 민생지원금 공약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넘어 헌법상의 공정한 선거보장 원칙을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수의 표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변은 변호사단체로서 이를 지적하고, 저지하기 위한 법적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행태가 끝내 시정되지 않는다면 한변은 이번 고발뿐 아니라 계속되는 헌법파괴행위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민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4. 5. 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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