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규탄한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규탄한다

 

  1.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어서 부결당론을 채택했다고 하였으나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35년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때문에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다수당과 당대표에 협조적인 판결을 하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 없다.

  2.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어 생길 사법부의 공황상태가 걱정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재차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6년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도저히 진행이 되지 않는 재판과 실력이나 성과가 아닌 특정 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한 승진인사가 자행되고 편향된 정치적 판결이 난무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 공황상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조하고 외면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과오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라고 대통령을 강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폭거라 할 것이다.

  3.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것은 1980년 이후로 전무하다. 국민의 생존과 기본적 권익, 우리사회의 근본가치와 나아가야 할 미래를 판단할 주요사건에 대한 선고를 당분간 볼 수 없게 되었고, 2023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어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가 1달 내로는 어려워진 상황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및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까지 2024년 1월 1일 종료되므로,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은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대법관 2인까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초래될 국가적 혼란과 분란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금년말 예정된 새 대법원장의 법원 인사권 행사를 무산시키고 기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인사체제를 유지하여 종전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당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조속히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극단적 결정에 이른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4.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위기를 사법부를 상대로 한 힘자랑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부와 함께 난관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진정한 민주사회의 정당이라고 할 것이다. 

 

2023. 10. 1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