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10차 화요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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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조속히 대북전단금지법을 심판하라!

- 결정촉구 의견서 제출

 

● 일시: 2023.5.9(화) 11:00

● 장소: 헌법재판소(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100m)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밝혔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서야한다. 조속히 김정은 체제수호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을 결정해야 한다. 헌재의 엄중한 헌법수호기관 책무 수행을 촉구한다(의견서 제출).

 

            2023.5.9.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변, 올인모, 성통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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