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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수처 설치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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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일 밤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경호권)'을 발동하여 선거법 강행처리에 극렬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낸 채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강행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법)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하기 위하여 상정하였다.

 

2. 처음 공수처법이 논의되기 시작할 당시에는, 가장 부패하기 쉬운 정치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겨냥하여, 대통령 주변이나, 차관, 국회의원 등의 행정부, 입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지금은 변질이 되어 대부분이 사법부의 판사들이나, 준사법기관인 검사들, 경찰의 고위 간부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의도는 삼척동자라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뻔하다. 대한민국의 최고 수사소추 기관인 검찰과 대규모 수사기관인 경찰 및 사법부를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하여 장악하고 좌파 독재를 영구화 하려는 것이다.

 

3.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기소 권한 배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구성원리에 반하여 위헌이며,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도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수처를 통한 사법부의 통제도 삼권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헌이다. 더구나 공수처법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이 된 후에는 법적 근거 없는 4+1 협의체의 밀실 야합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 이를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여 검찰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4. 공수처는 정치의 사법화, 수사만능주의, 정쟁의 블랙홀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공수처법은 나찌의 '게슈타포'와 같은 '대통령의 친위대 창설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위헌적인 법은 설사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야합한 군소정당들은 이제라도 공수처법안을 철회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 바란다.

 

2019. 12. 2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운영위원 유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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