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여당은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건에 대한 과잉대응을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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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미대사관 근무 외교관리를 통해서 지득하게 된 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간의 전화통화 요지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방식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고발하는 한편, 국가위기를 조장한 행위인 것처럼 정치쟁점화함으로써 여야간에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에 고발된 사항이 과연 외교상 기밀누설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이고 의원의 정상적 의정활동으로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될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다, 설령 위법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내용이나 공개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볼 때 그 기밀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우선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라는 것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5월과 6월에 연이어 일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바로 옆에 있는 동맹국인 한국을 들릴지 여부가 최근까지 미정이었고, 이는 곧 동맹관계의 균열조짐과 정부의 외교무능으로 국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거론 가능한 사항이었을 뿐 아니라 공개했다는 내용도 형식적인 비밀분류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 대한 결례나 국익침해가 될 정도의 기밀사항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강 의원은 외교부 관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얻은 정보를 사후적으로 기자회견 방식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한미 정상간에 그런 통화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정부가 즉각 국민들에게 공개함이 마땅한 사안이었던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쟁점화 하기보다 외교부의 정보보안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일 것이다.

  

야당의 유일한 견제수단은 정부 여당의 정책과 국정수행에 대해 팩트에 기초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일 것인 바, 정부 여당에서 이번 통화내용 공개건과 같이 야당의 팩트 입수과정과 절차 등을 문제삼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에 대고 사사건건 고소, 고발을 일삼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구태임을 자각하고 과잉대응을 자제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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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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