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북방송 재개 및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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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대북방송을 전면적․항구적으로 재개하고, 국회는 10년째 방치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북한은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인 군사분계선(MDL) 남쪽 우리 측 지역을 440m나 침범해 지뢰 공격을 하여 우리 국군의 21세, 23세 청년이 각각 두 다리와 한쪽 다리를 잃었다. 북한은 5년 전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을 폭침하더니 이번엔 땅 밑으로 공격해왔다. 

이와 같이 북한은 안으로는 공포정치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밖으로는 대한민국을 흔들어 우리 국민을 살상할 궁리만 하고 있는데도 여당인 새누리당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고 있다. 

합참은 대응조치로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했지만 11곳 중 단 2곳만 가동한 것은 부당하다. 확성기 방송 및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인권법과 함께 북한주민과 북한군의 인권 실현과 민주의식 함양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앞으로 군은 대북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해 항구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오늘로써 정확히 10년째 방치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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