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성명서)] 관사 재태크나 하려면 대법원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오늘 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남 고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아들을 공관에 입주시키고 손자들을 위해 공관에 미니 축구골대, 목조 그네, 모래사장을 설치했다고 한다. 또한 함께 입주한 며느리는 2015년부터 한진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사건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사건이며 그 밖에 다수의 한진 사주 일가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부패방지법 및 법관윤리강령 위반이다.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윤리강령 제3조 제1항은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관을 활용해 아들의 재산증식을 돕고 공금을 이용해 공관에 손주들의 놀이시설까지 설치했다. 공적 용도로 사용해야 할 공관을 사익을 위해 사용했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명백히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이며 법관윤리강령상 청렴성에 반하는 행동이다.

또한, 며느리가 한진 사내변호사임에도 공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은 한진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이다. 법관윤리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장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다시 한 번 땅바닥에 떨어졌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행태는 사법부의 수장에 의해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 차원을 달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대임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즉각 물러나기 바란다.

 

2019. 4. 23.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1. [성명서] 헌법질서의 파괴자 김경수의 사면을 반대한다

    Date2022.07.27 By운영자02
    Read More
  2. [성명서] 일부 정치경찰의 집단 항명 사태를 우려한다

    Date2022.07.26 By운영자02
    Read More
  3. [보도자료] 한변,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논란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 논란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 예정

    Date2022.07.25 By운영자02
    Read More
  4. [성명서] 대법관 임명에 관한 의견서

    Date2022.07.20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 제169차 화요집회] 귀순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처벌과 북 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재삼 촉구한다

    Date2022.07.19 By운영자02
    Read More
  6. [성명서]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환영한다

    Date2022.07.15 By운영자02
    Read More
  7. [성명서] 제74회 제헌절을 맞이하여 조속한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한다.

    Date2022.07.14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한글,영문] 한변등,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반인도범죄 등으로 고발 -귀순어민 강제북송은 일반형사법 위반 외, 국제형사범죄법의 북한 반인도범죄 공범-

    Date2022.07.13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 /제168차 화요집회 ] - 북인권재단과 북인권대사, 조속히 설립하고 임명하라

    Date2022.07.11 By운영자02
    Read More
  10. [한변 논평 ] 6.25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다

    Date2022.07.08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 북한인권법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촉구 전주 대토론회 -북한인권과 진보, 그리고 호남-

    Date2022.07.04 By운영자02
    Read More
  12. [성명서]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

    Date2022.06.30 By운영자02
    Read More
  13. 제166차 화요집회 - 6.25남침 북한군의 전쟁범죄, 서울대병원 학살72주년 : 한변, 진실.화해위원회에 '특별사실 알고 있는 자' 대리하여 진실규명 신청

    Date2022.06.29 By운영자02
    Read More
  14. [입장문] 문재인 대통령 비판 풍자 대자보 게시 청년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Date2022.06.23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 제165차 화요집회 ] 북한인권법을 속히 정상집행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라

    Date2022.06.22 By운영자02
    Read More
  16. [입장문] 이성윤, 박은정에 대한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환영한다.

    Date2022.06.22 By운영자02
    Read More
  17. [성명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참히 살해 소각한 북한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Date2022.06.22 By운영자02
    Read More
  18. [한변 성명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테러를 규탄하며, 변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 첨부 :법조인 상대 보복범죄 국내외 사례 자료 )

    Date2022.06.14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 제163차 화요집회] 북 인권법 속히 정상집행하고, 북한 코로나 방역 남북인권대화 열어야

    Date2022.06.07 By운영자02
    Read More
  20. [성명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자신의 성추행 비리를 폭로한 피해자와 변호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여 입을 막으려는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Date2022.05.30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