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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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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문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주 관 :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국회인권포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일 시 : 2018. 3. 2.(금) 2:30

장 소 : 서울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2016. 3. 2. 드디어 11년 만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다음날 공포되었다. 북한인권법 제1조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주년이 되도록 중국의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단적인 예가 작년 7월경 북한을 탈출해 한국행을 시도하던 탈북민 일가족 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후 북한으로 압송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로 자살한 사건이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무수한 탈북민들이 중국 당국의 일제단속으로 검거되어 강제북송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중국도 가입한 난민협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만행이다.

이러한 절박한 위기상황을 맞아 한변과 국회인권포럼은 국내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2018. 3. 2.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태훈 변호사(한변 상임대표) 및 홍일표 의원(국회인권포럼 대표)의 인사말과 시나 폴슨 유엔인권사무소장의 축사,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인권기록 현황 보고에 이어 김태훈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조형곤 EBS이사, 제성호 중앙대 교수,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김규호 선민네트워크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 중간에 탈북여성 2명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증언 후에는 탈북여성들과 사회명사들이 참여하는 우리 딸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위로의 행사를 갖는다. 본 행사의 연출·진행을 위해서는 특별히 이장호 영화감독과 ‘크로싱’을 연출한 김태균 영화감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8. 2. 22.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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