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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국회와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책무를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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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1948년 제헌헌법으로부터 건국 후 제9차 개헌을 통한 현행헌법까지 일관하여 유지되고 있는 헌법의 핵심 가치로서 개헌으로도 파기할 수 없는 헌법 제정규범 내지는 근본규범이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이하 자문위 개헌안)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본체제인 자유민주주의가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위헌적 시도로 평가되므로 법치주의 수호 역할을 자임해온 우리 법조인들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표명한다.

 

헌법은 전문(前文)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선언하고,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있다. 즉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인 ‘기본질서’로 선언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누누이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하며, 경제면에서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의미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월초 공개된 자문위 개헌안에 의하면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로, 통일 조항인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뀌었다. 또 경제조항(제125조)에 '사회적 경제' 개념이 신설되었으며, 국가는 경제를 규제·조정하고(제119조 제2항), 토지에 필요한 제한·의무를 과하며(제120조), 비정규직 제도의 사실상 폐지(제35조 제2항), 정리해고의 원칙적 금지(제35조 제5항),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제36조 제2항) 등을 규정하여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우선 원칙이 사라지고 강성노조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반시장적 국가 개입을 강조한 규제 일변도의 좌편향 사회주의적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문위 개헌안은 사회민주주의나 심지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인 인민민주주의까지 수용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국헌문란 수준의 헌법 파괴다. 국회와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2018. 1. 29.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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