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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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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 좌편향 역사 교육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내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중·고교의 단일 국정(國定) 역사 교과서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 적용 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고, 적용 체제도 단일 국정교과서 대신 국·검정 혼용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기존 검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다만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 교재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 라는 정치논리를 교육에 개입시켜 새 학기를 불과 두 달 반 앞둔 일선 학교에 대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서 유감이다.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이었다. 많은 검정 교과서가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에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1948년을 '대한민 수립'으로 기술한 것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가장 논쟁적인 대목이라고 하나,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2007년) 고시한 교육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수립'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대한민 정부 수립'으로 단일화하여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새 역사 교과서는 바로 이런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야권과 일부 교육감들 및 일부 시민단체는 국정교과서를 아예 폐기해야 하고,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선택될 수 없도록 모든 역량과 수단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난과 이념공세로 전국 고교 2300여 곳 중 단 3곳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게 한 것처럼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공격하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그러나 경쟁도 하지 않고 학교의 선택권조차 원천봉쇄하여 좌편향 역사 교육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주장처럼 잘못된 것은 없다. 만약 정부가 현실론을 받아들여 국‧검정 혼용체계로 간다면 그동안 횡행했던 이러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제한하여, 각 학교마다 자유로운 국정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2016. 12. 2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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