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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 대수장ㆍ한변,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 다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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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 6. 25.() 11:50

장소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모임(이하 대수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제69주년 6·25를 맞아 헌법재판소에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한다. 대수장과 한변은 지난 121일 남북군사합의서 및 비준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1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본안심리조차 없이 기본권의 직접 침해가 없다고 하여 한 달만에 각하된 바 있다.

 

2. 우리는 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해 일반 국민의 우려와 달리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에 기인하여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남북군사합의에 관한 국민의 안보적 생명권 등 기본권 침해를 한낱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로 판단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우리는 이 결정은 작금의 안보적 상황을 외면하고 이 정권의 무비판적인 대북정책을 추종하여 남북군사합의가 무효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배신한 것이므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여기에 그 이후 상황 악화 등 사정변경을 더하여 다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3.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북한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 및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미북간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고 북한의 미북간 대화는 오로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임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어 북한은 지난 5월경에는 사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2차례나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하여 대한민국에 직접적 침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요구하였으나 문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이 없더니, 급기야 삼척항 목함 해상노크사건에서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구멍난 대북경계 등 국가안보와 아울러, 국민의 안전에 대해 현존하는 절박한 안보적 위협상황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4. 이러한 엄중한 안보적 상황에서 남북군사합의에 관한 국민의 생명권 등은 직접적 이해관계인 것으로서, 지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더 이상 우리의 안보 현실과 대다수 일반국민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입장을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단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국면에서 남북군사합의를 그대로 유지하여 우리만 중요한 안보체계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살행위나 다름없기에 우리는 이 안보파탄의 시기에 다시 헌법소원 제기에 이르렀음을 천명한다.

 

 

2019. 6. 24.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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