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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개질의서>] 박영선 장관의 사건수임 뇌물 의혹에 대한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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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내가 하면 노모봉양, 남이 하면 불법투기식의 내노남불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지난 4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남편 이모 변호사(외국법 자문사)의 삼성전자 및 현대기아차 사건 부당수임에 관하여 부인은 기업을 창으로 찌르고 남편은 사건을 수임한다부창부수식 거액의 뇌물 의혹이 제기되었고, 박 장관은 즉각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공언하였던 바가 있다.

박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삼성 저격수로 일컬어질 정도로 제벌개혁에 앞장섰고, 2015. 8월부터 12월까지는 당내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법사위원장,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법사위 간사로 경제계 이외에 법조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박 장관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부터는 디엘에이파이퍼 동경사무소 한국팀장, 2013년부터는 디엘에이파이퍼 한국총괄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박 장관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측이 제기한 의혹은 이 변호사가 삼성 미래전략실 담당부사장에게 삼성 미국소송 관련 사건을 보내라고 요청하고, 이 담당 부사장은 우리가 박영선에게 덜 물어뜯기려면 도와주자고 경영진을 설득해 이 변호사측은 삼성측으로부터 13건의 소송사건을 유치하여 수백억 상당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것으로서, 제기된 이의혹에 나타난 과정과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측은 이 변호사가 삼성 사건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소송사건의 수행과 수임은 별개의 문제로서 이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따른 대가 등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부인은 기업을 압박하고 남편은 수임료를 챙긴 사상초유의 사안이다. 이에 관해 배우자가 취득한 수입은 공직자인 박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조항에 해당되는 매우 엄중하고도 파렴치한 권력부패 범죄이다.

이 정권은 손혜원 의원,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공직부패의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박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현직 법관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주식거래로 법관윤리에 어긋난다고 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를 막론한 거센 비판을 받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이던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최고법관인 헌재 재판관으로 화이트리스트 코드인사를 꾀하고 있다. 국정농단 등 권력부패를 심판한 촛불정신을 승계하였다고 자처하는 이 정권은 반헌법반법치적 폭주를 뛰어넘어 부패공화국을 자임하려는 것인가?

한편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외국법자문사로서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등록이나 자격승인 취소 등의 징계에 회부된다. 이 변호사의 삼성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변협의 윤리장전 제9조 사건의 유치금지에 위배되고, 17조 공직자인 친척 관련 사건의 수임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전례 없는 외국법자문사의 비위행위이다.

이와 같이 박 장관은 최고위공직자인 장관 직에 오른 인물로서 자신에게 전무후무하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공언하였는데도 아직까지 법적 대응에 이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박 장관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전체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최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그 의혹을 해명할 책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박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이 질의에 대해 즉시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배우자의 삼성전자 및 현대기아차 사건의 수행이 아닌 수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뇌물수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공직에서 용퇴할 의사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배우자의 뇌물 관련사건 수임사실을 모를만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둘째, 자유한국당측의 의혹제기는 헌법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닌데도, 아직까지 스스로 공언한 법적 대응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2019. 4. 11.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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