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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전·현직 법관에 대한 무더기 기소야말로 진짜 “사법농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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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법관에 대한 무더기 기소야말로 진짜 사법농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김경수 경기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고위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무려 66명의 현직판사를 징계하라는 취지로 통보를 하였다. 이로써 이 정권이 스스로 칭하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14명의 전·현직 고위법관들이 재판받고, 전체 법관의 2%가 징계회부 될 수도 있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정권의 사법행정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징계요구는 사상 초유의 일로서, 이제 검찰이 사법사무를 단죄하고, 법관이 법관의 직무를 재판하며, 법관이 직무상 행한 일로 제재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재판개입 등에 관한 직권남용죄나 재판내용 유출 등에 관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상당수 국민들은 물론, 법조인들 조차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검찰이 기소대상으로 전·현직 법관들을 선별한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게 따져야 할 일이다.

 

특히 법원내 내부보고에 불과한 행위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그간 집권여당의 헌법위반적 겁박에 이어 이른바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으로 보기에 족하다. 또 소위 적폐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무차별 공표하여 여론재판을 주도했던 검찰이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그간 이 정권이 보여준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야말로 이 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또다시 무참하게 짓밟힌 진짜 사법농단으로 본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고도 침묵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특정이념의 법관들은 결자해지의 각오로 이 사태의 수습에 나서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이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굴종하는 식이 아니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통령 관여여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부여한 책무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2019. 3. 6.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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