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 공동 성명서 ] 세월호 천막에 관한 ( 2015. 7. 13. )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세월호 농성 단체에게 호소한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불법 가설물을 즉각 철거하라.”

  

 

세월호 농성 단체는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합판과 벽돌로 보강하여 상설 농성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은 ‘세월호 연장전’이니 ‘농성시즌  2’ 등의 구호를 내 걸고 농성을 확산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기는커녕 이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

  

 

이미 세월호 유족측의 요구조건은 대부분 수용되었다. 직접적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진행 중에 있고, 유족측이 요구한 진상 조사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다. 우리 국민은 너나 할 것이 없이 어린 학생들의 억울한 희생을 가슴 아파하였고, 유족들을 달래기 위해 희생자 일인당 3억 원씩 돌아가도록 위로금을 모았다. 정부가 가해자들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 4억 2천만 원과 보험금 1억 원을 합하면 8억 2천만 원에 이른다.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돈으로 위로할 수야 없겠지만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일찍이 없었던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이다.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고작 4천 만 원인 점을 살펴보라!

  

 

세월호 농성 단체는 무엇을 더 요구한단 말인가? 이제는 문화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다수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가 아닌가? 우리는 지난 정부 때 불순한 정치세력이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광우병 위험을 날조하여 시민들을 선동하고 촛불시위로 국력을 소진시킨 일을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농성 단체 역시 진상규명을 핑계로 광우병 때와 같은 사태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서울시가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겠다는 자체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월호 유족들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더 이상 법치를 훼손하여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 피해를 주고 국력을 소모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세월호 농성 단체와 그들을 비호하는 서울시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요구한다.

  

 

농성단체는 이제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 달라!

서울시는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여 광화문 광장의 불법가설물을 즉시 철거하라!

유족단체를 선동하는 정치세력은 이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라!

  

 

2015. 7. 1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일동

 

 

 

이번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주체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이상 3개 변호사 단체입니다.

  

 

그동안 우리 변호사 단체는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창립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여 그동안 그 단체만의 고유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 가고자 하는 데에는 언제나 그 뜻을 같이 하여 왔습니다. 

  

 

우리들은 이번에 세월호 농성 단체가 광화문 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한 채 앞으로도 농성을 계속해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 상황을 단속하여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특히 제67회 제헌절을 앞두고 이번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개 단체는 앞으로도 편향된 이념적가치에 몰입되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거나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사익을 위하여 국력을 소모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는 법치 실현을 위해 서로 연대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5. 7. 13.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일동

 

 


  1. [한변 성명서] BCT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지지한다

    Date2022.11.30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 188차 화요집회] 이젠 북한인권이다! 북인권법 정상집행 촉구 전국순회 부산 화요집회

    Date2022.11.29 By운영자02
    Read More
  3. [성명서] 헌법질서의 파괴자 김경수의 사면을 반대한다

    Date2022.11.29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제186차 화요집회] 탈북민 선교 현장에서 본 인권 유린 실태

    Date2022.11.15 By운영자02
    Read More
  5. [ 한변 보도자료 및 판결문] 한변, 6.25 납북피해자 가족 대리해 북한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Date2022.11.15 By운영자02
    Read More
  6. [한변 성명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국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

    Date2022.11.11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 한변,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국가인권위 상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

    Date2022.11.11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성명서] 정부의 중신장 인권 규탄 성명 불참 유감표명

    Date2022.11.04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 /183차 화요집회]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북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Date2022.10.25 By운영자02
    Read More
  10. [성명서] 국회 환노위는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Date2022.10.24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제182차 화요집회] 이란의 히잡시위 유혈진압은 즉각 멈춰야

    Date2022.10.17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 2022년 대한민국 현대사 세미나 개최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성명서] 한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낙선은 문정부의 반인권적 대북정책 때문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181차 화요집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름에 걸맞게 북인권재단 설립에 나서라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 한변, 기무사 폐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직권남용죄 고발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180차 화요집회]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조속히 북인궈재단 이사를 추천하라!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제179차 화요집회] 북인권재단 설립 촉구 화요집회, 북한자유주간에 열려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성명서] 2022 초중고둥학교 교육과정에 북한인권 교육이 반드시 포함돼야

    Date2022.09.22 By운영자02
    Read More
  19. [성명서] 국회는 위헌적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Date2022.09.22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 /제178차 화요집회 ] 더불어 민주당은 이름에 걸맞게 북인권재단 설림에 나서야

    Date2022.09.22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