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법체계를 뒤흔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실장 우 인 식 변호사

사무차장 박 근 열 변호사

연락처 : 02-599-4434

홈페이지: www.hanbyun.or.kr

 

 

광주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난 10월 18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은 있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거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을 들어 위 판결에 찬성하는 견해도 적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인하여 왔다. 대한민국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는 일정부분 제한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남자는 10년, 여자도 대학에 가려면 5년의 군복무를 마쳐야 하고, 5차 핵실험에 이은 계속적 미사일 발사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10년 내에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병력충원에 중대한 차질이 예견되어 모병제 논의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실심 법원은 어디까지나 하급심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를 존중해야 하고, 도저히 법관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고 있는 해당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여긴다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그 결정을 기다렸어야 한다. 실제 헌법재판소에는 이 문제에 대해 2012년 1월 4일 접수 2012헌바 15 등 병역법 위헌소원 사건이 심리 중에 있다.

 

광주지방법원 항소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법관의 본분을 넘어 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16. 10. 2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 태 훈


  1. [성명서] 국민의힘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제주4·3사건자료집 제12권을 즉시 공개하라.

    Date2023.04.24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 한변, 제60회 법의날을 기념하여 사법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회를 24일 개최

    Date2023.04.20 By운영자02
    Read More
  3. [성명서] 그누구도 누리지 못한 특권 ,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구역 300미터 지정은 헌법위반이다.

    Date2023.04.10 By운영자02
    Read More
  4. [한변 입장문]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정책 합헌결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

    Date2023.04.04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 제주 4.3 사건 재조명 세미나 -지금 제주도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나?

    Date2023.03.30 By운영자02
    Read More
  6. [성명서]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Date2023.03.24 By운영자02
    Read More
  7. [성명서] 간첩단 사건을 비호하는 대법원의 행태를 규탄한다

    Date2023.03.22 By운영자02
    Read More
  8. [성명서] 법원행정처의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 도입을 반대한다.

    Date2023.03.21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제203차 화요집회] 제네바서'북한인권 COI 이후 10년간의 변화'행사(SIDE EVENT)개최

    Date2023.03.20 By운영자02
    Read More
  10. [한변 성명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현재 대한민국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Date2023.03.06 By운영자02
    Read More
  11. [한변 성명서] 문재인의 판문점 USB 수사를 촉구한다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제198차 화요집회] 7년째 북인권법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정당인가?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제197차 화요집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북송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제196차 화요집회] 7년째 북인권법 사문화한 더불어민주당 해체돼야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15. [성명서] 문재인은 검찰수사의 성역인가?

    Date2023.01.31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제195차 화요집회] 인권위는 직원으로도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북인권법 정상집행 촉구해야

    Date2023.01.18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제194차 화요집회] 헌재는 조속히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려야

    Date2023.01.18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193차 화요집회] 근하신년!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토론회 개최

    Date2023.01.18 By운영자02
    Read More
  19. [한변 논평] 김경수의 윗선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Date2022.12.28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191차 화요집회] 유엔 국제사회도 거듭 촉구한다.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집행하라

    Date2022.12.20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위로